경기도 교육청은 2009년도 경기도 중등교원임용시험의 한자․영어 능력 가산점 세부사항을 지난 29일 정식 공고했다. 올해부터 한자 시험 대신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혀왔던 경기도 교육청은 그동안 세부사항을 공고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항의를 받아왔다.
한자 능력 가산점은 국가공인인정 시행기관별 최초 국가공인 이후 취득한 한자능력시험에 한하여 가산점을 인정하며 한문과 중국어 교과는 제외된다. 다음은 한자와 영어 능력 가산점의 시행기관 및 배점이다. 가산점이 정식 공고됨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가산점 취득을 위해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한자능력가산점 시행기관 및 배점
인정시험 |
인정급수 |
배점 |
인정대상 |
비고 | |
주관기관 |
자격종목 |
- | |||
(사)한자교육 |
한자실력급수 |
3급이상 |
1점 |
2004.01.27 이후 시행한 시험 성적 |
- |
(사)한국어문회 |
한자능력급수 |
3급이상 |
1점 |
2001.01.01 이후 시행한 시험 성적 |
- |
(사)대한민국 |
한자급수자격검정 |
2급이상 |
1점 |
2004.01.27 이후 시행한 시험 성적 |
- |
(사)한국외국어평가원 |
실용한자 |
3급이상 |
1점 |
2004.01.27 이후 시행한 시험 성적 |
- |
(사)한국평생 |
한국한자검정 |
3급이상 |
1점 |
2006.02.10 이후 시행한 |
- |
(사)한국한자 |
한자능력자격 |
준2급이상 |
1점 |
2006.02.10 이후 시행한 시험 성적 |
- |
대한상공회의소 |
상공회의소 한자 |
3급이상 |
1점 |
2007.11.19 이후 시행한 시험 성적 |
- |
◈영어능력가산점 시행기관 및 배점
2009학년도 |
비고 | |||
가산점종류 |
배점 | |||
▣ 어학분야 가산점(영어교과에 한함) |
- |
- | ||
구분 |
TOEIC(S/W) |
PELTPLUS(S/W)} |
- |
- |
⑫ |
330이상 |
318이상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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