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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체력검사 내년부터 실시
법무부는 지난 22일 교정적 공무원 채용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체력검사를 실기시험의 하나로 도입하며 교정직(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적용한다.
교정직 수험생들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체력검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전망이다.
체력검사 종목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남 48회↑, 여 24회↑) ▲악력(47kg↑, 27kg↑) ▲윗몸일으키기(38회↑, 26회↑)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12.29초↓, 14.6초↓) 이다.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1개라도 있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이번 방침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과 교정직 공무원 응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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