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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시험임용령 개정은 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월부터 공무원시험임용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당초에는 빠르면 5월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지만, 이 작업이 한달 정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응시연령 외에 다른 부분의 개정작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다.”라며 “현재 공무원시험임용령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안에는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헌재의 5급 응시연령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헌재의 결정이 시험령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2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사항이 공무원시험 응시연령과 관련해서는 처음 있는 위헌결정이라, 이를 분석하고 있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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