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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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구분 |
일반(보안)경찰 |
해양경찰 |
항공경찰 |
전산·정보통신경찰 |
경정 공개 경쟁 채용 시험 |
제3차 |
국사, 영어, 민법개론 |
국사, 영어, 행정법 |
국사, 영어, 행정법,항공법규 |
국사, 영어, 전기통론 |
제4차 |
필수 |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
비행이론, 관제이론 |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선택 |
범죄학, 국제법,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항해학, 기관학, 국제법 중 1과목 |
항공역학, 기관학, 형법 중 1과목 |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중 1과목 |
순경 공개 경쟁 채용 시험 |
제3차 |
필수 |
경찰학개론, 수사Ⅰ,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국사, 영어, 수사Ⅰ, 형법,형사소송법 |
국사, 영어, 사회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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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 비행이론중 1과목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 * 비고 일반(보안)경찰 및 해양경찰의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필수과목 중 "수사Ⅰ"은 수사총론 및사범별 수사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항공경찰 분야의 경정 및 순경 공개채용시험 과목 중 "항공법규"는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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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구분 |
일반(보안)경찰 |
해양경찰 |
전산·정보통신경찰 |
일반(보안) |
세무·회계 |
외사(外事) |
일반 |
해양 |
제3차 |
필수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행정학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경제원론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
국사, 영어,형법, 형사소송법,행정학 |
국사, 영어,형법, 형사소송법,행정학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전산학개론 |
선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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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4차 |
필수 |
형사소송법 |
회계학 |
영어 |
행정법,국제법 |
행정법 |
전자공학 |
선택 |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1과목 |
세법개론, 행정법, 재정학 중 1과목 |
일어, 중국어,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 1과목 |
-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통신공학, 전산공학중 1과목 | * 비고 제3차시험의 필수과목 중 "수사Ⅰ·Ⅱ"는 "수사Ⅰ"과목의 내용과 수사일반론 및 수사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일반경찰의 외사분야(外事分野) 경찰공무원 제3차 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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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구분 |
일반 |
해양경찰 |
항공경찰 |
전산·정보 통신경찰 |
일반 (보안) 경찰 |
전투경찰 |
외사(外事) 경찰 |
총경 · 경정 |
필수 |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국사, 영어, 행정법, 형사법, 군사학 |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국제법 |
국사, 영어,형법, 행정학,국제법 |
국사, 영어,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전기통론 |
선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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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1과목 |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1과목 |
항공역학, 항공기상학중1과목 |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
경감 · 경위 |
필수 |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국사, 영어, 행정법, 형사법, 군사학 |
국사, 영어, 형법, 국제법 |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국제법 |
국사, 영어,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전기통론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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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1과목 |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중 1과목 |
항공역학, 항공기상학중1과목 |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1과목 |
경사 · 경장 · 순경 |
필수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국사, 영어, 사회, 군사학 |
국사, 영어, 사회 |
해사영어, 해사법규 |
국사, 영어, 사회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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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중 1과목 |
항공역학, 항공정비학중1과목 |
전산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1과목 | * 비고 1.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보안)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2. 항공경찰분야의 특별채용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는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을 말한다. 3.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4.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경찰청장은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규정된 과목 외의 외국어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그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