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안내 및 가산점 안내

수 험 정 보/【수험 가이드】

경찰공무원 시험안내 및 가산점 안내

제주도여행in 2008. 6. 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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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순경 시험안내

 
응시자격
  가. 연령: 만 18세이상 30세이하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년, 2년이상 3년)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나. 학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다. 병역 : 병역을 필한자 (면제자 또는 면접일 전까지 전역이 가능한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신 장 167Cm이상
체 중 57Kg이상
흉 위 신장의 1/2이상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포함)
기 타 색신이상이 아닌 자(약도 색신은 제외)·사시가 아닌 자로서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어야 함

마.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이상 소지자
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포함)불가
 
시험방법
 
신체검사 외형적인 신체검사
필기시험 객관식 5과목 100문항(과목당 20문항)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체력검사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면접시험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결격사유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응시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4㎝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 - 1통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 1통
※ 현역 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 1통
라.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 1통
마.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합격자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함 (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2항)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일정액의 교육수당을 지급
다.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 기회가 있음
라. 임용후 해당지방청에서 3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지방청 전출이 가능함

 

필기시험과목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구분 일반(보안)경찰 해양경찰 항공경찰 전산·정보통신경찰
경정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제3차 국사, 영어,
민법개론
국사, 영어, 행정법 국사, 영어, 행정법,항공법규 국사, 영어, 전기통론
제4차 필수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비행이론, 관제이론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 범죄학, 국제법, 민사소송법 중 1과목 항해학, 기관학, 국제법 중 1과목 항공역학, 기관학, 형법 중 1과목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중 1과목
순경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제3차 필수 경찰학개론, 수사Ⅰ,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국사, 영어, 수사Ⅰ, 형법,형사소송법 국사, 영어, 사회 국어, 국사, 영어
선택 - - 항공법규, 비행이론중 1과목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 비고
일반(보안)경찰 및 해양경찰의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필수과목 중 "수사Ⅰ"은 수사총론 및사범별 수사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항공경찰 분야의 경정 및 순경 공개채용시험 과목 중
"항공법규"는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을 말한다.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구분 일반(보안)경찰 해양경찰 전산·정보통신경찰
일반(보안) 세무·회계 외사(外事) 일반 해양
제3차 필수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경제원론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국사, 영어,형법, 형사소송법,행정학 국사, 영어,형법, 형사소송법,행정학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전산학개론
선택 - - - - - -
제4차 필수 형사소송법 회계학 영어 행정법,국제법 행정법 전자공학
선택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1과목 세법개론, 행정법, 재정학 중 1과목 일어, 중국어,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 1과목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통신공학, 전산공학중 1과목
* 비고
제3차시험의 필수과목 중 "수사Ⅰ·Ⅱ"는 "수사Ⅰ"과목의 내용과 수사일반론 및 수사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일반경찰의 외사분야(外事分野) 경찰공무원 제3차 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구분 일반 해양경찰 항공경찰 전산·정보
통신경찰
일반 (보안)
경찰
전투경찰 외사(外事)
경찰
총경
·
경정
필수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국사, 영어,
행정법,
형사법,
군사학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국제법
국사, 영어,형법, 행정학,국제법 국사, 영어,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전기통론
선택 - -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1과목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1과목
항공역학,
항공기상학중1과목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경감
·
경위
필수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국사, 영어,
행정법,
형사법,
군사학
국사, 영어, 형법, 국제법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국제법
국사, 영어,
행정법,
항공법규,
비행이론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전기통론
선택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1과목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중 1과목
항공역학,
항공기상학중1과목
전산학개론,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1과목
경사
·
경장
·
순경
필수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국사, 영어,
사회,
군사학
국사, 영어, 사회 해사영어,
해사법규
국사, 영어,
사회
국어, 국사,
영어
선택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1과목
항해술,
기관술
중 1과목
항공역학,
항공정비학중1과목
전산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1과목
* 비고
1.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보안)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2. 항공경찰분야의 특별채용시험 필수과목 중 "항공법규"는 "항공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을 말한다.
3.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해양경찰분야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4.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경찰청장은 일반 외사(外事)경찰 분야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규정된 과목 외의 외국어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그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자격증 가산 안내
  ※ 경찰공무원의 가산점은 필기시험이 아닌 면접시험에 가산됩니다.
※ 가산점 자격증에 분야가 같은 자격증이 복수로 있을 경우, 분야별로 하나만 가산되며
   최고 5점을 넘지 못합니다.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4점 3점(경위이상 2점) 2점(경위이상 1점)
학    위 - 박사학위 - 석사학위  
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1·2급
- 워드프로세서1급
전자·통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
  전자·정보통신·전자·전자
  계산기기사
- 통신설비기능장
-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
  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
  계산기산업기사


영어 - 토익 900
- 텝스1급
- LATT 80
- 토플(CBT) 253 이상
- 토익 700
- 텝스2급
- LATT 70
- 토플(CBT) 197 이상
- 토익 600
- 텝스3급  
- LATT 60
- 토플(CBT) 163 이상
일어 - JLPT 1급
- JPT 850 이상
- JLPT 2급   
- JPT 650 이상
- JLPT 3급     
- JPT 550 이상
중국어 - HSK 9급 - HSK 8급 - HSK 7급
노    동 - 공인노무사    
무    도   - 무도4단 이상(태권도,
  유도,검도,합기도)
- 무도2·3단(태권도,유도,검도,
  합기도)
부 동 산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교    육   - 2급정교사 이상 - 경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재난·
안전관리
- 건설안전·전기안전·
  소방·가스기술사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
  설비·가스·위험물관리·
  원자력기사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면허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
  가스·위험물관리산업기사
- 1종 대형면허
-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 응급구조사
-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    약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기사
-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 교통기술사  
- 도시계획기술사
- 교통기사
- 도시계획기사
- 교통산업기사
- 교통사고분석사
토    목 -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구조기술사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토목기사 - 토목산업기사
법    무 - 변호사
- 법무사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세무사·관세사
- 전산세무회계1급 - 전산세무회계2·3급
의    료 - 의사
- 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특    허 - 변리사

 
건    축 - 건축구조·건축기계
  설비·건축시공·건축
  품질시험기술사
- 건축, 건축설비기사 -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전    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기술사
- 전기·전기공사기사 -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산업
 기사
식품위생 - 식품기술사 - 식품기사 - 식품산업기사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공업화학기술사
- 수질관리기술사
- 농화학기술사
- 대기관리기술사
- 폐기물처리기사
- 공업화학기사
- 수질환경기사  
- 농화학기사
- 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공업화학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 비 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유도.검도.태권도의 경우 대한체육관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것.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경찰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
 
분야 / 점수 4 점 3점(경위 이상 2점) 2점(경위 이상 1점)
학 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 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전자·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전파통신·
전파전자· 정보통신·전자·
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
정보 통신·통신선로·
전자·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영 어 -토익900
-텝스1급 -LATT 80
-토플(CBT) 253
이상
-토익700
- 텝스2급
-LATT 70
-토플(CBT) 197 이상
-토익600
-텝스3급
-LATT 60
-토플(CBT) 163 이상
일 어 -JLPT 1급
-JPT850 이상
-JLPT 2급
-JPT750 이상
-JLPT 3급 -JPT650 이상
중국어 -HSK 9급

-HSK 8급

-HSK 7급

노 동 -공인노무사
무 도 -무도4단 이상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무도2·3단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부 동 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육 -2급정교사 이상 -경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재난 ·
안전관리
-건설안전·전기안전
·소방· 가스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 가스·위험물관리
·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
·가스· 위험물관리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 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토 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 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전산세무회계1급 -전산세무회계2·3급
의 료 -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간호사, 의무기록사
특 허 -변리사
건 축 -건축구조·건축기
계설비·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전기공사기사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 경 -폐기물처리기술사
-공업화학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공업화학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해경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
 

분야/점수

3 점 2 점 1 점
운 전 - 1종대형 - 1종특수, 1 · 2종 보통
무 도 - 무도 3단이상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 무도 1 · 2단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ㆍ3급
-워드프로세서 2ㆍ3급

정보통신

-통신설비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파전자기사
-전파통신기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 무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산업기사
-통신선로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회 계

공인회계사,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회계 1급 - 전산세무회계 2ㆍ3급



영어

- 토익 800점 이상
- 토플(PBT)580점 이상
- 토플(CBT)240점 이상
- 텝스 1급 이상
- 토익 700이상
- 토플(PBT)530점 이상
- 토플(CBT)200점 이상
- 텝스 2급 이상
- 토익 600이상
- 토플(PBT)480점 이상
- 토플(CBT)160점 이상
- 텝스 3급 이상

일어

-J.L.P.T 1급 이상
-J.P.T 850 이상
- JLPT 2급 이상
-J.P.T 750 이상
- JLPT 3급 이상
- J.P.T 650 이상

중국어

- HSK(중국한어
수평고시) 9급 이상
- HSK(중국한어수평고시)
8급 이상
- HSK(중국한어수평고시)
7급 이상
차량정비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화약류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재난
·
안전관리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
위험물관리기사
-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관리산업기사, 응급구조사 1급 - 산업안전·가스·위험물관리
기능사, 응급구조사 2급
잠수 ·
레저

-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1.2급
해 양 - 해기사1. 2급 이상
(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급
(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4급 이하
(항해, 기관, 운항사)

환 경

- 폐기물처리기사
- 수질관리기사
- 대기관리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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