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1호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
직 종 |
직 렬 |
선발예정 |
선발구분 |
시 험 과 목 | |
일 반 |
장애인 | |||||
공개경쟁 |
일반직 |
교육행정 |
70 |
68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
제한경쟁 |
일반직 |
사 서 |
11 |
11 |
|
필수(2) : 사회, 자료조직개론 |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5지 택일형)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 이상 32세 이하 |
1975.01.01 ~ 1990.12.31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이상 |
1990.12.31이전 출생자 |
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장애인으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시 험 명 |
직 렬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사 서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라. 학력.경력.성별 : 제한없음
마. 거주지 제한
1)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내에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함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4.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 격 자 |
접수기간 |
필기시험 |
11.6(목) |
11.16(일) |
11.26(수) |
면접시험 |
11.26(수) |
12.5(금) |
12.10(수) |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08.11.26∼11.28)에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하며,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온라인채용시스템(http://neis.cne.go.kr/oc/ic/index.jsp)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24시간 가능(단, 마감일인 10.22(수)은 18:00까지만 접수)
3)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042-580-7328, 7340, 7262, 7268)
4)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를 계좌이체, 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처리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100Kbyte미만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3) 접수기간 내에 접수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나,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08. 11. 3(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일반직 9급(교육행정)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계급 |
직무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9급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통신.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ㅇ 교육행정직렬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문의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2 -580 -7262, 7268)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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