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2)

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2009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2)

제주도여행in 2009. 5. 11. 11:15
반응형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2009 - 1호

 

2009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구분

직렬·직류

(분   야)

직 급

선발예정
인원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1회

2회

응시연령

거주지

학력 및 자격

545

299

246

 

 

 

행정직

소       계

373

299

74

 

 

 

행정

일반행정

7 급

46

46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제한없음

제 한 없 음

일반행정
(장애인)

7 급

7

7

 

일반행정

9 급

210

210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일반행정
(장애인)

9 급

32

32

 

일반행정
(저소득)

9 급

4

4

 

세무

지 방 세

9 급

9

 

9

지방세
(장애인)

9 급

1

 

1

사회
복지

사회복지

9 급

49

 

49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장애인)

9 급

6

 

6

사회복지
(저소득)

9 급

1

 

1

전산

전    산

9 급

5

 

5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이상
자격증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전산
(장애인)

9 급

2

 

2

사서

사    서

9 급

1

 

1

준사서 이상 자격 소지자

기술직

소       계

164

-

164

 

 

 

공업

기    계

7 급

1

 

1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제한없음

제 한 없 음

9 급

9

 

9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기계
(장애인)

9 급

1

 

1

공업

전    기  

7 급

1

 

1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9 급

6

 

6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전기
(장애인)

9 급

1

 

1

일반화공

7 급

1

 

1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9 급

3

 

3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녹지

산림자원

7 급

1

 

1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9 급

4

 

4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조    경

7 급

1

 

1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9 급

5

 

5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조경
(장애인)

9 급

1

 

1

수의

수    의

7 급

2

 

2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수 의 사

보건

보    건

7 급

1

 

1

제 한 없 음

9 급

9

 

9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보건
(장애인)

9 급

1

 

1

의료
기술

임상병리
분야

9 급

2

 

2

임상병리사

방사선
분야

9 급

1

 

1

방 사 선 사

물리치료
분야

9 급

4

 

4

물리치료사

약무

약    무

7 급

6

 

6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약   사

간호

간    호

8 급

28

 

28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간   호   사

간호
(장애인)

8 급

3

 

3

환경

일반환경

9 급

1

 

1

제 한 없 음

시설

일반토목

7 급

3

 

3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9 급

19

 

19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일반토목
(장애인)

9 급

4

 

4

일반토목
(저소득)

9 급

1

 

1

 


구분

직렬·직류
(분   야)

직 급

선발예정
인원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1회

2회

응시연령

거주지

학력 및 자격

기술직

시설

건    축

7 급

5

 

5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제한
없음

제한없음

9 급

13

 

 13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건축
(장애인)

9 급

4

 

4

건축
(저소득)

9급

1

 

1

지    적

7 급

1

 

1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9 급

3

 

3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통신

통신기술

7 급

1

 

1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제한없음

9 급

14

 

14

18세 이상
('91.12.31
이전 출생자)

통신기술
(장애인)

9 급

2

 

2

 

소       계

8

-

 8

 

 

 

연구직

학예
연구

학예일반
(고고학)

연구사

1

 

1

20세 이상
('89.12.31
이전 출생자)

제한
없음

국내외 대학 고고학 관련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문화재)

연구사

1

 

1

국내외 문화재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환경
연구

환  경

연구사

2

 

2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사(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의사, 수의사
약사 면허 소지자  

공업
연구

화  학

연구사

1

 

1

화학·화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사(화공, 공업화학)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화  공

연구사

1

 

1

보건
연구

공중보건

연구사

2

 

2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약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통 응시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 되지않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ㅇ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ㅇ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를 말함.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이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됨.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이면 응시가능)
        ㅇ 고고학 관련학과는 고고학 중 철기시대를 전공한 자를 말함.
        ㅇ 문화재 관련학과는 한국사, 한국미술사, 한국건축사, 민속학, 서지학, 문화인류학,
            문화재관리학 등을 전공한 자를 말함.
        ㅇ 환경연구 이공 계열 관련학은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해양학을 말함.
        ㅇ 공업연구 화학·화공계열 관련학은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환경공학을 말함.
        ㅇ 보건연구 이공 계열 관련학은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의약,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을 말함.
              ※ 환경·공업·보건연구 직렬은 2010년부터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학력을 "관련학 전공자"에서
                  "관련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강화할 예정임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면접시험 등록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나.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 1. 1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 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09.11.6)

 

 

2. 시 험 과 목     

                    

구분

직렬

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직

행 정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 무

지 방 세
(장애인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전  산

전    산
(장애인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  서

사    서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술직

공  업

기  계
(장애인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  기
(장애인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장애인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녹 지

산림자원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    경
(장애인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수  의

수    의

7급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보  건

보    건
(장애인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 사 선

물리치료

약  무

약    무

7급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기술직

간  호

간  호
(장애인포함)

8급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 경

일반환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토    목
(장애인,
저소득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장애인,
저소득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7급

필수(2) : 지적학, 행정법
선택(1) :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9급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통신기술

통신기술
(장애인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연구직

학예연구

학예일반
(고고학)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학예일반
(문화재)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건축사, 한국미술사,민속학

환경연구

환  경

연구사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환경위생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공업연구

화  학

연구사

필수(2) : 화학개론, 분석화학
선택(1) : 유기화학, 무기화학

화  공

연구사

필수(2) :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선택(1) : 공업화학, 반응공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연구사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미생물학, 위생화학

 

 

    ※ 시험과목변경 사전안내 : 2010년부터 시행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참조)

 

계급 및 직류

구분

현행('09.12.31.까지)

개정 후('10.1.1.이후)

일반행정 7급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일반행정 9급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지방세 9급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3. 시험실시방법
    가. 시험단계
        ㅇ 제1, 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비율(문항형식): 매 과목당 100점 만점
(매 과목당 객관식 5지택일형 20문항)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1) 제1, 2차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2)
일반행정직 9급은 면접시험시 영어면접을 병행 실시하며, 일반행정직 7급은 공인된 기관의
                영어 말하기 평가 결과를 면접시험에 반영함

                  ※ 자세한 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나. 필기시험
        ㅇ 문 제 수 :
과목당 20문항
        ㅇ 시험시간 :
1문항당 1분 기준
        ㅇ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5지 택일형)
        ㅇ 배    점 : 문항당 5점, 과목당 100점 만점
        ㅇ 출제수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7조의 규정에 의함
    다. 면접시험 :「지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및「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함

 

 

4. 시 험 일 정

 

시     험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 1 회
(일반행정직 7·9급)

5. 18(월)
∼ 5.  22(금)

필기시험

7. 10(금)

7. 19(일)

9. 15(화)

면접시험

9. 15(화)

11. 2(월)
∼ 11. 6(금)

11. 20(금)

제 2 회
(일반행정직 7·9급
제외 전직렬)

필기시험

8. 7(금)

8. 16(일)

9. 15(화) 

면접시험

9. 15(화)

11. 2(월)
∼ 11. 6(금)

11. 20(금)

 

    ※ 일반행정직 7·9급 : 위 1의 "가"항「직렬·직류(분야)」란 중 '일반행정직', '일반행정직(장애인)',
                                  '일반행정직(저소득)'의 7·9급을 말함
    ㅇ 시험장소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시험정보(
http://hrd.seoul.go.kr/home/exam),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시험정보(
http://hrd.seoul.go.kr/home/exam),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도
        합니다.
    ㅇ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접수 】
      가.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험정보(
http://hrd.seoul.go.kr/home/exam)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나. 접수시간 : 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다.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7급, 연구사 : 7,000원, 8·9급 :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
              ※ 사진은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및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하면 원서 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가.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취소 및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변경 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원서접수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 불가
      나.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제1회 및 제2회 필기시험에 동시에 합격할 경우 면접시험은 1개 직렬만 응시가능
 
      다. 접수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
      라.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원서접수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시험정보 (
http://hrd.seoul.go.kr/home/exa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가. 대    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임용목표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
            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직은 가산특전이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ㅇ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자격증
구  분

임용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7급 이하,
연구사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2) 행정·보건의무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9급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 방 세

7·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보    건

보    건

7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9급

임상심리사2급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수의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지적직, 연구직은 제외)

 

구   분

  7 급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가산비율

5%

3%

5%

3%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7조[별표6]에 의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시험정보(
http://hrd.seoul.go.kr/home/exam)에 게시>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합니다.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전형팀 (☎ 02-3488-2321∼6)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시험정보(
http://hrd.seoul.go.kr/home/exam)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090424_서울시_공고문.hwp

 

첨부파일 090424_서울시_동일계열학과증명서(서식).hwp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