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09 - 47 호
2009년도 제1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27.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채용예정직 및 인원
채용예정직 |
채용예정인원 |
근무지 |
비 고 |
청원경찰 |
4명 |
ㅇ 여수지방해양항만청 |
ㅇ 교대근무 |
※ 담당예정 직무 및 근무조건
- 항만시설(부두) 현장에서 출입통제, 시설경비 및 시설보안관리업무 등 수행
- 주간·야간·휴무 순으로 별도 편성표에 의해 교대근무(3조 1일 2교대 근무)
2. 시험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제1차) : 2개 과목, 객관식 출제(과목당 25문항)
과 목 수 |
시험과목(문제수) | |
일반교양과목 |
담당직무과목 | |
2개 과목 |
일반상식(25문항) |
청원경찰법(25문항) |
※ 합격자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4배수 선발(단, 마지막
순위 동점자는 합격 처리)하여 면접시험 응시자격만 부여
ㅇ 면접시험(제2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06. 15(월)∼06. 16(화)(2일간) <09:00∼18:00>
ㅇ 장 소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
ㅇ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 응시원서는 우리청 홈페이지「2009년 제1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에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접수장소에서 교부받아 사용
- 접수기간내 응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4. 시험일시 · 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
시험일시 및 장소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ㅇ 일시 : 2009. 06. 20(토) 10:00 |
ㅇ 일시 : 2009. 06. 22(월) 14:00 |
면접시험 |
ㅇ 일시 : 2009. 06. 24(수) 10:00 |
ㅇ 일시 : 2009. 06. 25(목) 14:00 |
5. 응시자격
ㅇ 응시연령 :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단, 남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 단, 영어능통자 우대
ㅇ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ㅇ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한 자
- 신장이 남자는 160cm 이상, 여자는 150cm 이상인 자
- 체중은 남자 50kg 이상, 여자는 43kg 이상인 자
-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
ㅇ 청원경찰법 제5조에 의거 아래의 청원경찰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6. 응시자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우리청 소정양식)
- 접수현장 배부 및 첨부양식(A4서식, 흰색) 사용 가능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cm × 4.5cm)
ㅇ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된 초본)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ㅇ 이력서 1부(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 사용)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이력서 증빙서류, 신원조사 관계서류를 징구할 예정임.
ㅇ 영어능통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TOEIC 성적표(800점 이상)
7.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하고, 필기시험 개시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판명되거나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검사)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을 취소함.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시험결과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61) 650-6009, 담당자 이은경
- 인터넷 : http://yeosu.mltm.go.kr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23번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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