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속기원(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 공고(~8.26)

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속기원(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 공고(~8.26)

제주도여행in 2009. 8. 16. 15:58
반응형

서울남부지방법원 공고 제2009 - 5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기원(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3일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직 급

직 류

선발예정인원

비 고

속기원
(기능10급)

속 기

○ 명

 

 

 

2. 응시자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이전 출생)인 자
    (3)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8. 24.(월) ~ 2009. 8. 26.(수)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응시원서 접수처(7층 707호 총무과)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남부지방법원홈페이지
         (
http://slnambu.scourt.go.kr/서울남부지방법원 새소식 )에 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09.  9.  4.(금)
    나. 면접시험일시 : 2009.  9.  8.(화)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9.  10.(목)
        ※ 면접시험의 시간·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하며, 합격자 발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홈페이지(
http://slnambu.scourt.go.kr/서울남부지방법원 새소식)에 공고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소정양식, 정부수입인지 5,000원 및 사진 2매 부착).........1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마.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10급)에 임용함
    나.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단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에는 2년)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목동역 하차 7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총무과(☎:02-2192-1157)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090813_서울남부지방법원_공고문.hwp

 

첨부파일 090813_서울남부지방법원_응시원서.hwp

 

첨부파일 090813_서울남부지방법원_이력서_양식.hwp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