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제3회 실기시험 수험원서 접수안내 >>
■ 수험원서 접수기간 : 2009. 8. 17. 09:00 ~ 8. 20. 18:00 (4일간)
응시자격 서류 제출 기간 : 2009. 8. 17. 09:00 ~ 8. 26. 18:00 (8일간)
단, 당회 실기시험에 접수하시고자 하는 수험자께서는 수험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합 니다.
■ 기사 폐지종목(농화학기사, 시설원예산업기사) 실기시험 응시 안내
○ 동 종목은 폐지되었으나,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시험 응시기회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 금회 실기시험 시
동 종목을 접수하여 실기시험을 시행합니다.
○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유효한 수험자는 해당 종목 또는 동일직무분야(유사직무분야 포함) 종목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 필기시험 면제 유효기간(실기시험 접수일 기준)이 경과한 수험자는 접수 불가
○ 타 종목으로 실기시험을 접수한 수험자는 상기 2종목으로 추가검정 접수 불가
■ 통합종목 응시안내
변경 전 |
변경(통합) 후 |
수산양식기사, 어병기사 |
수산양식기사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객화차정비산업기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
철도차량산업기사 |
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
전기산업기사 |
전자산업기사, 전자회로설계산업기사 |
전자산업기사 |
‘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합 이전의 종목으로 검정을 시행하고, 그 검정에 합격한 경우
통합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 부여
예]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가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에 접수하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통합 종목인 “생산자동화산업기사”로 자격증이 발급 되므로 동일 자격증으로 중복됨
■ 사출금형산업기사 실기시험은 2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1일차 작업은 9.12(토)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며,
2일차 작업(금형제작) 일정은 해당 시행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험자 지참 준비물 바로가기(미지참시 응시불가)
○ 필답형 시험시 : 수험표, 신분증, 계산기, 필기구(검정 또는 파란색)
※ 연필 또는 유색 필기구 제외
○ 작업형 시험시 :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에 의한 필요 공구 일체
■ ☞ 기사 제3회 시험장별 종목별 시설장비 현황 안내(붙임파일 참조)
■ 수험원서 접수 시 시험일시 및 장소 선택
○ 전 종목에 대하여 수험원서 접수 시 시험일시와 장소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접수하는 수험자가 시험일자 및 시험장 선택의 폭이 넓으니 이점 감안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소수 수험인원 종목 인근 지역과 통합 운영
○ 실기시험이 작업형으로 시행되는 종목 중 수험인원이 소수인 종목(과거 1년간 평균 15명 미만은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시행하므로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험장을 선택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단, 종목별로 15명이상 단체로 접수할 경우 해당지역에 시행가능한 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
시험장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관할구역 지부(사)에 문의 바랍니다.
■ 입실시간 준수 안내
공정하고 정숙한 수험장 분위기를 위하여 입실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당일 교통체증 및 도보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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