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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년 '58세→60세'로 연장되나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 채택
공기업 직원의 정년이 현행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열린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직원의 정년은 노사합의로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58세인 공기업 직원 정년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은 ‘정부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단체협약 문제와 관련해 합의문은 ‘정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단체협약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노사자치주의 원칙이 존중되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기업 경영평가시 한국노총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평가단에 참여시키는 등 한국노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축소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도 종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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