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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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5)

제주도여행in 2009. 9. 1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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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23호

 

2009년도 제4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합계

 

 

8명

 

제4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기능 10급

통신

1

충청남도

기계(기계)

1

운전

4

선박

1

위생(사역)

1

 

    ▷ 신규임용 후 타 기관으로 4년간 전출이 제한됩니다.  
    ▷ 위생(사역)직렬은 충청남도 청양군에 위치한 충청남도축산기술연구소에 배치됩니다.

 

 

2. 시험 과목                       

 

시 험 명

직 급

직    렬
(직  류)

시험과목(1·2차 시험)

제4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기능 10급

통신

한국사, 유선공학

기계(기계)

한국사, 기계일반

운전

한국사,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선박

한국사, 선박일반

위생(사역)

한국사, 사회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20분)

 

 

3. 시험 방법

 

구    분

기능10급

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

2차 시험

3차 시험

서  류  전  형

4차 시험

면  접  시  험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시험문제는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 자체출제 합니다.
    나. 시험시간 : 40분(10:00~10:40)

 

 

4.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거주지 제한

 

직  급

직렬(직류)

거주지 제한

기능 10급

통신

공고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남도에 되어 있는 자

기계(기계)

운전

선박

위생(사역)

공고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청양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청양군에 위치한 충청남도축산기술연구소에 배치됩니다.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 정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58세까지 응시 가능함

    라. 자격 제한

 

직급

직렬(직류)

자격(면허)증 제한

기능 10급

통신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사 이상

기계(기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룰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기능사

운전

1종 대형 운전면허

선박

항해사, 선박 조종사

위생(사역)

자격(면허)증 제한 없음

 

          ※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발표일

제4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2009. 10. 13
~2009. 10. 15

필  기

2009. 9. 10

2009. 11. 21

2009. 12. 3

면  접

2009. 12. 3

2009. 12. 23

2009. 12. 30

  ※ 시험장소 공고, 제3차 시험(서류전형) 일정,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단, 응시직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라며,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3)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4)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운전직만 해당)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해야 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는 가산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운전직만 해당)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동
        증빙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14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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