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23호
2009년도 제4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합계 |
|
|
8명 |
|
제4회 |
기능 10급 |
통신 |
1 |
충청남도 |
기계(기계) |
1 | |||
운전 |
4 | |||
선박 |
1 | |||
위생(사역) |
1 |
▷ 신규임용 후 타 기관으로 4년간 전출이 제한됩니다.
▷ 위생(사역)직렬은 충청남도 청양군에 위치한 충청남도축산기술연구소에 배치됩니다.
2. 시험 과목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시험과목(1·2차 시험) |
제4회 |
기능 10급 |
통신 |
한국사, 유선공학 |
기계(기계) |
한국사, 기계일반 | ||
운전 |
한국사,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
선박 |
한국사, 선박일반 | ||
위생(사역) |
한국사, 사회 |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20분)
3. 시험 방법
구 분 |
기능10급 |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 |
2차 시험 | |
3차 시험 |
서 류 전 형 |
4차 시험 |
면 접 시 험 |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시험문제는 충청남도인사위원회에서 자체출제 합니다.
나. 시험시간 : 40분(10:00~10:40)
4.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나. 거주지 제한
직 급 |
직렬(직류) |
거주지 제한 |
기능 10급 |
통신 |
공고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
기계(기계) | ||
운전 | ||
선박 | ||
위생(사역) |
공고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 정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58세까지 응시 가능함
라. 자격 제한
직급 |
직렬(직류) |
자격(면허)증 제한 |
기능 10급 |
통신 |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사 이상 |
기계(기계)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 |
운전 |
1종 대형 운전면허 | |
선박 |
항해사, 선박 조종사 | |
위생(사역) |
자격(면허)증 제한 없음 |
※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일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일 |
제4회 |
2009. 10. 13 |
필 기 |
2009. 9. 10 |
2009. 11. 21 |
2009. 12. 3 |
면 접 |
2009. 12. 3 |
2009. 12. 23 |
2009. 12. 30 |
※ 시험장소 공고, 제3차 시험(서류전형) 일정,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 또는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는 100DPI이상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함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취소 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단, 응시직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라며,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3)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4)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운전직만 해당)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해야 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는 가산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운전직만 해당)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동
증빙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14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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