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육군부사관(민간 14기) 모집 공고(~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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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육군부사관(민간 14기) 모집 공고(~10.5)

제주도여행in 2009. 9. 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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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는 21세기 육군의 주역이 될 ‘09년 육군부사관(민간14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육군부사관 마지막 기수 !!!  젊고 패기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

 

□ 모집일정                  

 

지원서
접수기간

1차 선발

2차(최종)선발

훈련소 입영일자

필기평가
인성검사

1차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신원조회

면접평가
체력검정

최종
합격자
발표

민간인

예비역

예비역

'09.9.8
~10.5
(4주)

'09.10.10(토)
09:00
~13:00

10.16(금)
10:00
인터넷

'09.10.19
~10.23

'09.10.19
~11.18

'09.10.26
~10.30

11.27(금)
10:00
인터넷

'09.12.7
(월)

'10.1.14
(목)

'09.12.10
(목)

 

    ※ 예비역① :  ㅇ 예비역②를 제외한 모든 예비역
                        ㅇ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ㅇ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전환) 복무 중인 자
        예비역② :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
    ※ 필기평가 장소 : 12개 지역별 고사장(수험표 기재, 08:30분까지 입실완료)
    ※ 필기평가 과목 / 인성검사 (예문은 첨부 파일 참조)

 

구   분

1 교시

2 교시

3 교시

지 적 능 력 평 가

직무성격 / 상황판단능력평가

인 성 검 사

세부내용

   ·언어능력   ·지각속도
   ·자료해석   ·공간능력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능력

인성검사

 

 

□ 계열(직군)별 모집인원 : 000명

 

모집
계열

전투
기술

공병
장비

통신
장비

화학

물자
보급

차량
관리

전차
승무

대공
장비

정보
기술

탄약

행정
지원

모집
직군

일반보병
야전포병
포병표적

공병장비
운용
일반장비
수리

유선
운용

화학

물자
보급

차량
운용

전차
승무

대공포

인간
정보

탄약

부관

모집
인원

000

00

00

00

00

00

000

00

00

00

00

 

    ※ 육군 예비역 간부출신(장교, 부사관)은 14기 모집계열 직군 중 1·2·3지망을 선택 할 수도 있고
        전역 전 동일한 직군을 희망하나 14기에 모집계열(직군)이 없을 경우 2차평가(면접)시 본인
        희망서를 접수하여 조정가능.
        √ 단, 과거 군복무시 동일한 병과(장교) / 직군(부사관)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헌병, 법무, 군종,
           군악, 특전보병 직군은 제외

 

 

□ 접수방법
    ① 육군모집 홈페이지 인터넷 접속 후 지원서 작성
        
http://www.goarmy.mil.kr → 지원서작성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지원서작성
        
부사관 지원하기
    ②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접수마감일('09. 10. 5, 월) 우체국 소인까지만 인정
        ㅇ 우편번호 : 321-929
        ㅇ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12호 인력획득과
                                                       육군부사관(민간14기) 모집부사관

 

 

□ 지원자격
    ㅇ 군 인사법 상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10조 ①, ②항)
        ①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관한다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ㅇ 지원자격 제한
        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탈영 삭제되었던 자
        ③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간부선발 평가시 부정행위자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필기평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등)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등
        ⑤ 부사관 양성교육과정(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신병 및 성적으로 인한 퇴교한 자는 제외)
            ※ 교육 중 지원자격 제한자 발견시 퇴교대상에 포함하여 조치한다
    ㅇ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고교 3학년 재학생은 입영일 이전 고교 졸업 가능 시 지원 가능
    ㅇ 연령 : 임관일('10. 4. 1)기준 18세이상 ~ 27세이하(남자)
        ※ 생년월일 : '82. 4. 2 ~ '92. 4. 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응시연령은 군복무
            기간에 다음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ㅇ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28세)
            ㅇ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29세)
            ㅇ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30세)
            ㅇ 제대 군인별 지원 가능 연령

 

군 복무기간

임관일자

지 원 가 능 연 령

생   년   월   일

1년미만

'10. 4. 1

18세이상 ~ 28세이하

'81. 4. 2 ~ '92. 4. 1

1년이상 2년미만

18세이상 ~ 29세이하

'80. 4. 2 ~ '92. 4. 1

2년이상

18세이상 ~ 30세이하

'79. 4. 2 ~ '92. 4. 1

 

                ☞ 육군, 해병대 중사 이상 간부출신 : 임관일자('10. 1. 1),
                    생년월일('79. 1. 2 ~ '92. 1. 1) 적용
    ㅇ 신분 : 민간인(예비역 포함)
        ※ 현역 복무중인 자는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자(육군 현역병 포함)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 자
    ㅇ 신체등급 : 3급이상자(신장·체중 신체등위 2급이상자)

 

성별

등위

신  장

체  중

시  력

기  타

남자

1,2급

161∼195㎝

46∼119㎏

· 교정시력
  - 우안 0.7이상
  - 좌안 0.5이상

· 문신 / 자해로 인한 반흔자
  선발 제외
  (수술 후 지원가능)

3급

159∼195cm

38∼134㎏

 

        ※ 신장·체중 신체등위 3급도 지원가능하며 최종선발심의에서 판정
            ☞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표(남자) (첨부 파일 참조)
        ※ 직군별 신체조건(추가적용)

 

병 과

직군

직 군 명

신  체  조  건

선 발 제 외

기 갑

121

전차승무

- 신장 : 164 ~ 184㎝이내
- 나안시력 : 0.2이상
- 신체등급 2급이상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난청 / 언어 장애자
- 디스크 관절 이상자

포 병

131

야전포병

- 신장 : 170㎝이상
- 교정시력 : 1.0이상
- 신체등급 2급이상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난청 / 언어 장애자
- 디스크 관절 이상자

 

            ※ 기타 세부사항은 육규161 (건강관리 규정) 적용

 

 

□ 구비서류

 

 ① 부사관 복무지원서(상반신 탈모 사진 3×4Cm 1매) 1부
 ② 주민등록등본 2부, 기본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2부,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2부
    ※ 발행기관 : 읍, 면, 동사무소 발행(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기준)
    ※ 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부모용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③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 인증서 및 성적표로 대치)
 ④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1부(고졸자 제외)
 ⑤ 신원진술서(상반신 탈모 사진 3×4Cm 1매) 1부(필히, 자필로 작성) (첨부 파일 참조)
    ※ 기본인적사항, 학창시절,
 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첨부 파일 참조)
 ⑦ 자격 / 면허증 사본 1부(소지자)
 ⑧ 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소지자)
 ⑨ 병적 기록표 사본 각1부(예비역)
    - 장교, 부사관, 육군병으로 복무중인자 : 전역예정 증명서 제출 (첨부 파일 참조)
    - 타군병, 상근예비역, 전환 / 대체복무중인자 : 기관장 확인서 제출
      ※ 발행관 : 해 소속기관의 인사명령권자
 ⑩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보훈청발행)
 ⑪ 20년이상 군인, 군무원 근속자녀 군 경력 또는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 부대 및 병무청발행)
 ☞ 수험표는 개인별 출력하여 사진부착(상반신 탈모 사진 3×4Cm 1매) 후 평가시 휴대한다.

 

 

□ 대우 및 혜택
    ㅇ 군 간부로서 신분보장 및 급여지급(각종 수당 별도지급)
    ㅇ 대학진학 / 기술자격증 취득 등 자기발전의 기회제공
    ㅇ 각종 복지혜택  :  군 숙소 제공, 면세품 구매, 군 휴양시설(호텔, 콘도)이용 등
    ㅇ 20년이상 근무시 연금 수혜
    ㅇ 대위 이상 예비역은 중사로 임관 (육·해·공군, 해병대 포함)

 

 

□ 교육기간 : 15주(육군훈련소 5주 + 육군부사관학교 10주)
    ㅇ 육군훈련소(신교대) 신병교육 수료자 및 간부 예비역 출신 : 10주(육군부사관학교)
    ㅇ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 예비역 출신 : 3주(육군부사관학교)

 

 

□ 복무기간 : 하사(중사)임관 후 4년
    ㅇ 장기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 희망시 선발절차를 거쳐 복무가능

 

 

□ 지원문의
   ㅇ 육군모집 홈페이지 (
http://www.goarmy.mil.kr → 부사관 → 민간부사관 ) 참조
   ㅇ 육군 홈페이지 (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부사관 → 민간부사관 ) 참조
   ㅇ 육군 대표전화 : ARS 1588 - 6953,  담당자  042-550-7186, 02-505-7186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남자)
(국방부령 제 590호 ,  '06. 2. 1)

 

구     분

체           중 (kg)

                  등급
신장(cm)

1 급

2 급

3 급

4 급

146 ~ 158

 

 

 

체중에 관계없이 4급

159 ~ 160

 

 

38 ~ 96

37이하, 97이상

161 ~ 163

51 ~ 62

46 ~ 50

38 ~ 45

37이하, 102이상

63 ~ 80

81 ~ 101

164 ~ 166

53 ~ 65

46 ~ 52

38 ~ 45

37이하, 106이상

66 ~ 82

83 ~ 105

167 ~ 169

55 ~ 68

46 ~ 54

38 ~ 45

37이하, 108이상

69 ~ 84

85 ~ 107

170 ~ 172

58 ~ 71

48 ~ 57

39 ~ 47

38이하, 110이상

72 ~ 87

88 ~ 109

173 ~ 175

60 ~ 74

49 ~ 59

39 ~ 48

38이하, 113이상

75 ~ 89

90 ~ 112

176 ~ 178

62 ~ 77

51 ~ 61

40 ~ 50

39이하, 113이상

78 ~ 91

92 ~ 112

179 ~ 181

64 ~ 80

53 ~ 63

43 ~ 52

42이하, 113이상

81 ~ 93

94 ~ 112

182 ~ 184

68 ~ 83

54 ~ 67

44 ~ 53

43이하, 113이상

84 ~ 95

96 ~ 112

185 ~ 187

70 ~ 86

56 ~ 69

45 ~ 55

44이하, 118이상

87 ~ 112

113 ~ 117

188 ~ 190

72 ~ 89

58 ~ 71

46 ~ 57

45이하, 130이상

90 ~ 119

120 ~ 129

191 ~ 195

75 ~ 92

58 ~ 84

48 ~ 57

47이하, 135이상

93 ~ 119

120 ~ 134

196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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