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는 21세기 육군의 주역이 될 ‘09년 육군부사관(민간14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육군부사관 마지막 기수 !!! 젊고 패기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
□ 모집일정
지원서 |
1차 선발 |
2차(최종)선발 |
훈련소 입영일자 | ||||||
필기평가 |
1차 |
신체검사 |
신원조회 |
면접평가 |
최종 |
민간인 |
예비역 |
예비역 | |
'09.9.8 |
'09.10.10(토) |
10.16(금) |
'09.10.19 |
'09.10.19 |
'09.10.26 |
11.27(금) |
'09.12.7 |
'10.1.14 |
'09.12.10 |
※ 예비역① : ㅇ 예비역②를 제외한 모든 예비역
ㅇ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ㅇ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전환) 복무 중인 자
예비역② :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
※ 필기평가 장소 : 12개 지역별 고사장(수험표 기재, 08:30분까지 입실완료)
※ 필기평가 과목 / 인성검사 (예문은 첨부 파일 참조)
구 분 |
1 교시 |
2 교시 |
3 교시 |
지 적 능 력 평 가 |
직무성격 / 상황판단능력평가 |
인 성 검 사 | |
세부내용 |
·언어능력 ·지각속도 |
·직무성격검사 |
인성검사 |
□ 계열(직군)별 모집인원 : 000명
모집 |
전투 |
공병 |
통신 |
화학 |
물자 |
차량 |
전차 |
대공 |
정보 |
탄약 |
행정 |
모집 |
일반보병 |
공병장비 |
유선 |
화학 |
물자 |
차량 |
전차 |
대공포 |
인간 |
탄약 |
부관 |
모집 |
000 |
00 |
00 |
00 |
00 |
00 |
000 |
00 |
00 |
00 |
00 |
※ 육군 예비역 간부출신(장교, 부사관)은 14기 모집계열 직군 중 1·2·3지망을 선택 할 수도 있고
전역 전 동일한 직군을 희망하나 14기에 모집계열(직군)이 없을 경우 2차평가(면접)시 본인
희망서를 접수하여 조정가능.
√ 단, 과거 군복무시 동일한 병과(장교) / 직군(부사관)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헌병, 법무, 군종,
군악, 특전보병 직군은 제외
□ 접수방법
① 육군모집 홈페이지 인터넷 접속 후 지원서 작성
http://www.goarmy.mil.kr → 지원서작성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지원서작성
☞ 부사관 지원하기
②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접수마감일('09. 10. 5, 월) 우체국 소인까지만 인정
ㅇ 우편번호 : 321-929
ㅇ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12호 인력획득과
육군부사관(민간14기) 모집부사관
□ 지원자격
ㅇ 군 인사법 상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10조 ①, ②항)
①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관한다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ㅇ 지원자격 제한
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탈영 삭제되었던 자
③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간부선발 평가시 부정행위자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필기평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등)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등
⑤ 부사관 양성교육과정(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신병 및 성적으로 인한 퇴교한 자는 제외)
※ 교육 중 지원자격 제한자 발견시 퇴교대상에 포함하여 조치한다
ㅇ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고교 3학년 재학생은 입영일 이전 고교 졸업 가능 시 지원 가능
ㅇ 연령 : 임관일('10. 4. 1)기준 18세이상 ~ 27세이하(남자)
※ 생년월일 : '82. 4. 2 ~ '92. 4. 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응시연령은 군복무
기간에 다음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ㅇ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28세)
ㅇ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29세)
ㅇ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30세)
ㅇ 제대 군인별 지원 가능 연령
군 복무기간 |
임관일자 |
지 원 가 능 연 령 |
생 년 월 일 |
1년미만 |
'10. 4. 1 |
18세이상 ~ 28세이하 |
'81. 4. 2 ~ '92. 4. 1 |
1년이상 2년미만 |
18세이상 ~ 29세이하 |
'80. 4. 2 ~ '92. 4. 1 | |
2년이상 |
18세이상 ~ 30세이하 |
'79. 4. 2 ~ '92. 4. 1 |
☞ 육군, 해병대 중사 이상 간부출신 : 임관일자('10. 1. 1),
생년월일('79. 1. 2 ~ '92. 1. 1) 적용
ㅇ 신분 : 민간인(예비역 포함)
※ 현역 복무중인 자는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자(육군 현역병 포함)
※ 타군 병(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복무 중인 자
※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 중인 자
ㅇ 신체등급 : 3급이상자(신장·체중 신체등위 2급이상자)
성별 |
등위 |
신 장 |
체 중 |
시 력 |
기 타 |
남자 |
1,2급 |
161∼195㎝ |
46∼119㎏ |
· 교정시력 |
· 문신 / 자해로 인한 반흔자 |
3급 |
159∼195cm |
38∼134㎏ |
※ 신장·체중 신체등위 3급도 지원가능하며 최종선발심의에서 판정
☞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표(남자) (첨부 파일 참조)
※ 직군별 신체조건(추가적용)
병 과 |
직군 |
직 군 명 |
신 체 조 건 |
선 발 제 외 |
기 갑 |
121 |
전차승무 |
- 신장 : 164 ~ 184㎝이내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포 병 |
131 |
야전포병 |
- 신장 : 170㎝이상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 기타 세부사항은 육규161 (건강관리 규정) 적용
□ 구비서류
① 부사관 복무지원서(상반신 탈모 사진 3×4Cm 1매) 1부 |
□ 대우 및 혜택
ㅇ 군 간부로서 신분보장 및 급여지급(각종 수당 별도지급)
ㅇ 대학진학 / 기술자격증 취득 등 자기발전의 기회제공
ㅇ 각종 복지혜택 : 군 숙소 제공, 면세품 구매, 군 휴양시설(호텔, 콘도)이용 등
ㅇ 20년이상 근무시 연금 수혜
ㅇ 대위 이상 예비역은 중사로 임관 (육·해·공군, 해병대 포함)
□ 교육기간 : 15주(육군훈련소 5주 + 육군부사관학교 10주)
ㅇ 육군훈련소(신교대) 신병교육 수료자 및 간부 예비역 출신 : 10주(육군부사관학교)
ㅇ 육군 및 해병대 중사 이상 예비역 출신 : 3주(육군부사관학교)
□ 복무기간 : 하사(중사)임관 후 4년
ㅇ 장기복무는 의무복무기간 중 본인 희망시 선발절차를 거쳐 복무가능
□ 지원문의
ㅇ 육군모집 홈페이지 (http://www.goarmy.mil.kr → 부사관 → 민간부사관 ) 참조
ㅇ 육군 홈페이지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부사관 → 민간부사관 ) 참조
ㅇ 육군 대표전화 : ARS 1588 - 6953, 담당자 042-550-7186, 02-505-7186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남자)
(국방부령 제 590호 , '06. 2. 1)
구 분 |
체 중 (kg) | |||
등급 |
1 급 |
2 급 |
3 급 |
4 급 |
146 ~ 158 |
|
|
|
체중에 관계없이 4급 |
159 ~ 160 |
|
|
38 ~ 96 |
37이하, 97이상 |
161 ~ 163 |
51 ~ 62 |
46 ~ 50 |
38 ~ 45 |
37이하, 102이상 |
63 ~ 80 |
81 ~ 101 | |||
164 ~ 166 |
53 ~ 65 |
46 ~ 52 |
38 ~ 45 |
37이하, 106이상 |
66 ~ 82 |
83 ~ 105 | |||
167 ~ 169 |
55 ~ 68 |
46 ~ 54 |
38 ~ 45 |
37이하, 108이상 |
69 ~ 84 |
85 ~ 107 | |||
170 ~ 172 |
58 ~ 71 |
48 ~ 57 |
39 ~ 47 |
38이하, 110이상 |
72 ~ 87 |
88 ~ 109 | |||
173 ~ 175 |
60 ~ 74 |
49 ~ 59 |
39 ~ 48 |
38이하, 113이상 |
75 ~ 89 |
90 ~ 112 | |||
176 ~ 178 |
62 ~ 77 |
51 ~ 61 |
40 ~ 50 |
39이하, 113이상 |
78 ~ 91 |
92 ~ 112 | |||
179 ~ 181 |
64 ~ 80 |
53 ~ 63 |
43 ~ 52 |
42이하, 113이상 |
81 ~ 93 |
94 ~ 112 | |||
182 ~ 184 |
68 ~ 83 |
54 ~ 67 |
44 ~ 53 |
43이하, 113이상 |
84 ~ 95 |
96 ~ 112 | |||
185 ~ 187 |
70 ~ 86 |
56 ~ 69 |
45 ~ 55 |
44이하, 118이상 |
87 ~ 112 |
113 ~ 117 | |||
188 ~ 190 |
72 ~ 89 |
58 ~ 71 |
46 ~ 57 |
45이하, 130이상 |
90 ~ 119 |
120 ~ 129 | |||
191 ~ 195 |
75 ~ 92 |
58 ~ 84 |
48 ~ 57 |
47이하, 135이상 |
93 ~ 119 |
120 ~ 134 | |||
196 이상 |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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