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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7·9급 임용 1년으로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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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기가 현행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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