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을 말해줘-근무부처 발령,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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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말해줘-근무부처 발령, 어떻게 결정되나요?

제주도여행in 2009. 10. 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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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 수험정보 카페에서는 근무부처 발령에 대한 질문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국가직의 경우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되는 우정사업본부 등 임용부처가 정해진 일부 직렬(직류)을 제외한 행정직·기술직의 합격자는 개인 희망부서 순으로 결정한다. 채용후보자 등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부처배정 일자와 장소를 공고하는데, 해당일에 모든 합격자를 소집한 후 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해준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으로 부처선택의 기회를 준다.

최종합격자는 소집당일 신분증과 부처배치희망원 그리고 필기도구를 지참해야 한다. 부처배치희망원의 희망부처 란은 현장에서 작성한다.
소집이 어려운 제주지역 구분모집 합격자 및 장애인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전화연락 후 부처를 배치한다.

경상남도 지방직은 도 일괄모집 최종합격자의 근무지역 발령에 합격자의 희망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만약 동일한 지역에 지원자가 몰릴 경우 필기시험 성적, 면접시험 성적(평정표의 ‘상’의 개수),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등급, 지역연고 순으로 해당기관에 배치된다.

다른 시·도 지방직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근무지역 발령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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