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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ㆍ채용때 국어 공인성적 가점 추진
경찰이 글쓰기 등 국어 능력을 직원들의 인사고과나 채용 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국어 능력과 관련된 공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 국어 시험은 KBS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의 실용글쓰기검정 등이다.
경찰은 이들 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급수에 따라 인사 고과 때 2점 만점의 ‘가점’ 항목에서 최대 0.3점을 줄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
또 경찰관을 신규 채용할 때에도 국어 공인시험 점수를 내면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토익 등 영어 공인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면 점수에 따라 채용이나 승진 심사 때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국어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혀 없다.
경찰청이 이같이 일선 경찰관의 국어 능력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나선 것은 치안 현장에서 대국민 접촉이 많은 일반 직원들이 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승진 시험 등에 국어 능력이 반영되면 일반 직원들의 국어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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