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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규정개정안 입법예고
경찰이 승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연차를 우선하는 오랜 관행을 깨고 근무 성적을 가장 먼저 고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승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합격 우선 순위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이어 ‘해당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순으로 정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1순위는 ‘당해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였으며, 이어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 한 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으로 합격자를 정했다. 기존 3순위이던 근무 성적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상향시킨 것이다.
경찰은 또 해외주재관 등 국외연수 경력에 대한 가점제를 폐지하는 한편 석사ㆍ박사 학위 취득자에만 적용하던 승진시 가점을 학사학위 취득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정확한 국어 구사 능력도 높게 평가된다. 개정안에는 국어능력을 가점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1급을 취득하면 외국어능력 부문에서 토익 7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인 0.3점을 얻을 수 있다. 2급은 0.2점, 3급은 0.1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경찰은 이같의 내용을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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