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거주지 제한 등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시험준비 및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8일
□ 거주지 제한(2010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ㅇ 응시자는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단, 시·군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어야 함.)
ㅇ 2013년도 부터는 주민등록지 합산(3년) 요건을 신설할 계획임.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조정(2011년부터 적용)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종류 |
자격증 가산비율 |
비고 | |
현행 |
2011.1.1부터 시행 | ||||
통신·정보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
3% |
1%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0.5% |
|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
3% |
1% |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0.5% |
| ||
사무관리 |
일반직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1% |
|
·워드프로세서 1급 |
1.5% |
0.5% |
| ||
·워드프로세서 2급 |
1% |
폐지 |
|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폐지 |
|
□ 기타 문의사항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061-260-071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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