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찰공무원 순경(101단 1차) 채용시험 공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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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찰공무원 순경(101단 1차) 채용시험 공고(~3.2)

제주도여행in 2010. 2. 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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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공고 제2010-5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서울지방 경찰청장

 

1. 채용계급 및 인원 : 순경 120명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0. 2. 16(화) ∼ 3. 2(화) 18:00, 15일간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
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4㎝)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 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10. 3. 6(토) 14: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연 령 : 18세이상 30세이하 ('79.1.1∼'92.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군 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은 3세를
              각각 연장합니다.
    나.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병 역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2010. 5. 10이전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라. 신체조건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신  장

170cm 이상

체  중

60kg 이상

흉  위

신장의 1/2이상

시  력

좌·우 각각 1.0이상 (교정시력 불가)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 - 60mmHg, 수축기 : 145 - 90mmHg)

색  신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닌 자

청  력

청력이 정상(20dB이하)이어야 함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4. 시험방법       

 

필기시험

객관식 각 20문항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 수사Ⅰ은 수사총론과 사범별 수사에 관한 내용임

신체검사

경찰관으로서 신체적합성 검사

체력검정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ㆍ우 악력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면    접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필 기 시 험

2010. 3. 13(토)

추후 지정

신체·체력·적성검사

2010. 4.  5(월)∼ 9(금)

서울지방경찰청 지정장소

면 접 시 험

2010. 5. 10(월)∼14(금)

서울지방경찰청 지정장소

 

   ※ 필기시험 장소는 '10. 3. 9(화) 서울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문제이의 접수는 '10. 3. 13(토)15:00∼3. 15(월)15:00간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이의제기」
        코너에서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필기 합격자

2010. 3. 18(목)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2010. 5. 20(목)

상 동

 

 

7. 합격자 처우
    가.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101경비단 또는
         각 지방경찰청 근무

    나. 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및 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계속 근무기회 부여
    다. 신임교육 기간(24주) 중 적정 보수 지급

 

 

8. 기 타
    가.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 입니다
    나.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은 적성검사 마감일 까지 제출)
          ※ 합기도의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기도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재남무술원,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한국전통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14개 단체입니다.
    다. 응시원서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최종 합격후에도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공개는 3. 24(수)∼26(금) 3일간 실시하고 필기시험합격자의 성적공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3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사. 원서접수마감은 '10. 3. 2(화) 18:00까지입니다.
    아. 신임 교육 중 성적 및 생활기록이 불량한 자는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소개 '채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00216_101단_1차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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