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10 - 6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1,020명(일반753,여경187,경행과 특채80)
구 분 |
계 |
본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총 계 |
1020 |
80 |
168 |
80 |
48 |
30 |
28 |
14 |
38 |
393 |
18 |
46 |
14 |
14 |
14 |
14 |
16 |
5 |
일반 |
940 |
|
168 |
80 |
48 |
30 |
28 |
14 |
38 |
393 |
18 |
46 |
14 |
14 |
14 |
14 |
16 |
5 |
일반 |
753 |
|
144 |
56 |
24 |
24 |
12 |
12 |
36 |
327 |
15 |
40 |
12 |
12 |
12 |
12 |
12 |
3 |
일반 |
187 |
|
24 |
24 |
24 |
6 |
16 |
2 |
2 |
66 |
3 |
6 |
2 |
2 |
2 |
2 |
4 |
2 |
경행과 |
80 |
남56 여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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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0. 2. 16(화) ∼ 3. 2(화)18:00, 15일간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10. 3. 6(토) 14: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칼라로 출력 하셔야 합니다.
- 결재완료된 원서접수분에 대하여는 원서접수기간내에만 수정·취소(환불)가능합니다.
3. 응시자격
구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
응시연령 |
· 공채 : 18세이상∼30세이하(1979. 1. 1∼1992. 12. 31 출생자) | |
학력 |
· 공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병역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0.4.19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
신 체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포함) |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 | |
청력 |
청력이 정상(2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4. 시험방법
필기시험 |
객관식 각 20문항 |
서류전형 |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에 한함 |
신체검사 |
경찰관으로서 신체 적합성 검사 |
체력검정 |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4종목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
면 접 |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필 기 시 험 |
2010. 3. 13(토) 10:00∼11:40(100분간) |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
신체·체력·적성검사 |
2010. 3. 29(월) ∼ 4. 2(금) |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
서류전형 |
2010. 4. 5(월) ∼ 4. 7(수) |
경찰청 자체 심사 |
면 접 시 험 |
2010. 4. 19(월) ∼ 4. 23(금) |
해당 지방청 지정장소 |
※ 필기시험 장소는 '10. 3. 9(화)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문제이의 접수는 '10.3.13(토) 15:00 ~ 3.15(월) 15:00간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이의제기」
코너에서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
발 표 일 시 |
발 표 장 소 |
필기합격자 |
2010. 3. 18(목) |
해당지방청 홈페이지 |
서류전형합격자 |
2010. 4. 9(금)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
2010. 4. 29(목) |
해당지방청 홈페이지 |
※ 발표시간은 지방청별로 별도공지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 신임 교육 입교시기는 '10. 5. 1(토)입니다.
나. 신임교육기간(2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다.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교육 기회를 부여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경행과 특채자 포함)는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합니다.
(청간 전보제한)
나. 신임교육 수료 후 임용과 동시에 2년간 기동대근무를 하나, 일부는 일선 배치 후 순번에 따라
기동대에서 2년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라.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인터넷 원서접수시 검색 가능)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가산점 인정 자격증 사본은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합기도의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14개단체입니다.
마. 최종 합격후에도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공개는 3. 24(수)∼3.26(금)3일간 실시하고 필기시험합격자의 성적공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3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자. 신임 교육중 성적 및 생활기록이 불량한 교육생은 차기 재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차. 원서접수마감은 '10. 3. 2일 18:00까지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고시계(특채) 또는 각 응시지방경찰청 교육계(공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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