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13호
대전광역시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0년 3월 10일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
선 발 |
비 고 | ||
직 렬 |
직 류 |
직 급 | ||
기 계 |
영 사 |
기능10급 |
1 |
사진촬영 |
2.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요건이 기준에 적합한지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3.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
서류전형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 |
일 시 |
장 소 | |||
3. 22(월) ~ 3. 24(수) |
3. 30(화) |
4. 2(금)예정 |
대전시청 |
4. 7(수)예정 |
※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게시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나. 거 주 지 : 2010년 1월 1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
라. 학 력 : 제한없음
마. 자격증 소지자 : 사진기능사 /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9층 운영지원과(채용담당)
다.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6. 응시자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市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2층 종합민원실 판매)
ㅇ 이력서(사진부착) 1부(市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워드로 작성)
ㅇ 자기소개서 1부(市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워드로 작성)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경력(재직) 증명서 1부(관련경력이 있는 자)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ㅇ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ㅇ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제시)
ㅇ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소변동사항이 전부 나오는 것,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시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본인 자필로 작성)
7. 기 타 사 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단체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운영지원과 (☎600-308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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