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양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1 호
2010년도 제1회 경상남도함양교육청 기능직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경상남도함양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
직급 |
직렬 |
선발예정인원 |
시험과목 |
제한경쟁 |
기능10급 |
운전 |
1 |
1.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 |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5지선다형 각 과목당 25문제, 100점 만점)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담 당 업 무
구 분 |
직 렬 |
담 당 업 무 |
비 고 |
기능직 |
운 전 |
- 차량운행 및 정비 |
해당기관의 업무분장에 따라 담당업무는 변동될 수 있음 |
4. 응 시 자 격
가. 응시자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급 및 직렬 |
응 시 연 령 |
해당생년월일 |
기능직 |
기능10급 운전 |
만18세이상 |
1992.12.31.이전 출생자 |
다. 거주지 제한
ㅇ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함양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라. 학.경력 및 성별은 제한 없음
마. 자격(면허)증 제한(당해시험의 최종시험(면접) 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 |
자격증 소지 |
비고 |
운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제한경쟁 |
4. 13(화)∼ |
필기시험 |
2010.4.27(화) |
2010.05.08(토) |
2010.5.13(목)10시 |
면접시험 |
2010.5.13(목)10시 |
2010.05.13(목)14시 |
2010.5.17(월)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방법
- 경상남도함양교육청 홈페이지[http://www.eduhy.or.kr]에 게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0.04.13(화) ~ 2010.04.15(목) 09:00~18:00
나. 장소 : 경상남도함양교육청 관리과 총무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단체 및 우편에 의한 교부·접수는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우리교육청 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2) 사진 3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 4.5㎝)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수수료 : 5,000원(경상남도교육청 수입증지)→ 우리교육청에서 판매
4) 주민등록표(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거주지 제한 모집에 따라 응시 원서 접수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거 거주지를 확인
5) 응시자격증 1부(원본제출)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근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등) 제3항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0.6)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본 시험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버림)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가 경상남도함양교육청의 소정 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에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와 기타 제출·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원서는 그 이면을 참조하여 자필로 착오 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일단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의 누락, 착오 및 자격증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거나 위조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전전일(근무시간내)까지 경상남도함양교육청 관리과
총무담당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아.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시 부정행위로 처벌됨)
자. 필기시험 시간은 2과목 50분입니다.
차.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 등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 타 사 항
가.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에 경상남도
함양교육청 홈페이지[http://www.eduhy.or.kr]에 공고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함양교육청 관리과 총무담당(☎055-960-27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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