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사이버대.독학사 등 포함
앞으로는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졸업자도 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는 21일 4년제 대학졸업자뿐 아니라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에 대해서도 사관(장교) 후보생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사관후보생은 학사, 여군, 학군, 간부사관후보생 등이 있으며, 대학 2년을 수료한 뒤 병이나 부사관으로 입대 또는 전역했다가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는 간부사관후보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전문대 심화과정, 학점은행제에 따른 독학사 등도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돼 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4년제 대학 졸업자만이 사관후보생 응시자격이 있을 뿐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방통대 졸업자 등은 응시를 못하는 등 상대적인 차별이 존재했다"며 "이들에게도 사관후보생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장교 지원 대상이 많아져 군의 장교 선발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간부 확보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첨단장비 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와 정비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 각각 복무할 유급지원병을 구분해 선발하던 것을 통합해 운용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개정안도 예고했다.
현 규정은 입영 대기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장비운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복무하고, 현역병 중에서 선발된 유급지원병은 정비, 전투지휘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분야에서 복무토록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급지원병제 운영에 대해 시험평가를 한 결과 군 전투력 강화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복무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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