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시 ‘청렴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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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시 ‘청렴선서’

제주도여행in 2010. 5.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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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시 ‘청렴선서’


올 하반기 의무화 될 듯

 

행정안전부는 신규임용 공직자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청렴선서 내용으로는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치고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을 따르며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음 임부를 완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뽑는데 앞장서며 선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임용될 때 청렴하고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의미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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