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년이내 시간제 근무 승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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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년이내 시간제 근무 승진에 반영"

제주도여행in 2010. 6.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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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도 승진 소요연수에 100% 포함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이면 승진 소요연수에 전부 포함하고 1년을 넘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한다.

 

   또 과장급 공무원에게도 역량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사행행위 이용 대가 등을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를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태우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 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을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관광지나 관광단지 내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광숙박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4월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침몰해 사망한 금양98호 고 김재후 선장 등 9명에게 보국포장을 추서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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