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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을 체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하고자 도입됐다가 수년간 시행되지 않은 민간근무휴직제가 올 하반기 부활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경제위기와 민관유착 논란 등으로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은 민간근무휴직제를 올 하반기 중 부활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근무할 수 없는 기업을 '최근 3년간 근무한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서 '소속 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제도 운용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모방식으로 바뀐다.
휴직 대상자 선발과 연봉 등은 기업 임직원과 언론인,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간제근무를 한 공무원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간제로 근무한 최초 1년은 100%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 주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 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면 특별승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령도 통과됐다.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때만 해온 역량평가 대상이 과장급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총 2년간 최하위 평점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5년마다 하는 정기적격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시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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