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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제2회 해양경찰 공무원(일반직) 채용 공고(~3.10)

제주도여행in 2011. 2.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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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제2회 해양경찰 공무원(일반직) 채용 공고(~3.10)

 

【해양경찰청 공고 제2011 - 13호】

해양경찰청 일반직(선박항해.기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2절 (특별채용)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4조 등

 

 

2. 채용분야 및 인원

총계

선박항해 (7급)

선박항해 (9급)

선박기관 (9급)

9명

2

4

3

 

 

3.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및 연령

직 류

직 급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선박항해

7급

2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3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는 사람  

20세이상
( ~91.12.31)

선박항해

9급

6급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8세이상
(  ~93.12.31)

선박기관

9급

6급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요건 중 경력의 계산과 응시자격의 소지여부(자격증의 발급)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결격사유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또는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거나,「공무원 임용시험령」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체조건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 자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11. 2. 21(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접수기간 :
'11 2. 24 (수) 09:00 ∼ 3. 10(목) 24:00『15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시 응시지역은 필기시험 장소를 말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응시가 편리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접수방법
            ㅇ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kcg.huszone.c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홈페이지 (
http://www.kcg.go.kr) 채용정보/채용자료 내려받기 참조
            ㅇ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 × 4㎝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 (jpeg) 형식의 파일 (해상도 100, 3㎝ × 4㎝)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7급 7,000원, 9급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이 소요됩니다.
        3)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3. 14(월)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수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수수료 환불은 필기시험 3일전(3월 23일)까지 가능

 

 

5.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시험일정

장   소

합격발표

비 고

필기시험

3. 26(토)

인천,목포,제주,부산,동해
(세부장소 별도공지)

3. 29(화)

  

서류전형

4. 12(화)

해양경찰청

4. 13(수)

  

면접시험

4. 14(목)

해양경찰청

  

최종합격자발표

4. 18(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세부장소, 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6.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객관식(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채용분야

구 분

과 목

선박항해(7급)

필수(3)

1차 : 선박개론  2차 : 항해학, 해사법규

선박항해(9급)

필수(3)

1차 : 물리,  2차 :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9급)

필수(3)

1차 : 물리,  2차 : 선박일반, 선박기관

              ※ 일반직 필기시험은 1차 및 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합니다.
            2)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를 선발(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합니다.
    나.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 면접시험
        1)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2)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점수가 우수한 자(5개항목 중
                               “상(우수)”항목이 많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됩니다.

 

 

7. 시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에 0.5∼1% 가점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가산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별도 2차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발급기관 확인 후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8.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나. 임용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통지

 

 

9.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인터넷 접수자는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필기시험 합격자 : 붙임 참조

 

 

10.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뉴스/소식-채용정보-채용알림』에 게재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 인재평가팀(☎032-835-2336, 2436, 2636)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www.kc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수량

비     고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읍,면,동사무소 발행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3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것에 한함
  ※ 신체검사서 항목 모두기재

4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학교장 人秘제출

1부

초등 또는 중졸인 경우,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외국고교 졸업자는 제외

5

신원진술서

3부

자필 및 워드작성 가능
단, 사진은 원본부착·자필서명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자료 양식 참조

6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국가보훈처 발행)

7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8

경력증명서류 원본

각 1부

· 근무기관별 별도 증명서 제출
· 해당자에 한함

9

가산자격증 사본

각 1부

 

 

 

첨부파일 110221_해양경찰청_(일반직)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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