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제2회 해양경찰 공무원(경찰관) 채용 공고(~3.10)
【해양경찰청 공고 제2011 - 12호】
2011년도 제2회 해양경찰공무원(경찰관)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근거
가.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및 동법 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5장(채용시험)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장(채용시험)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계 |
간부후보생(경위) |
공 채(순경) |
항공조종사 |
세무 회계 (경위) |
검시 (경장) |
해경학과(순경) | |||||||
해양 (男) |
일반 (男) |
일반· (女) |
항해 (男) |
기관 (男) |
女 |
고정익 (경사) |
회전익 (경위) |
항해 (男) |
기관 (男) |
항해· (女) | ||||
인원 |
217 |
5 |
4 |
1 |
17 |
12 |
1 |
4 |
5 |
1 |
3 |
10 |
8 |
2 |
해기사(순경) |
전경(순경) |
잠수 (순경) |
함정운용(순경) |
정보·통신(순경) |
응급구조(순경) | ||||||
항해 (男) |
기관 (男) |
항해·기관 (女) |
항해 |
기관 |
항해 |
기관 |
男 |
女 |
男 |
女 | |
23 |
16 |
1 |
24 |
16 |
20 |
15 |
10 |
9 |
1 |
8 |
1 |
※ 응시 또는 합격 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3.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 '11. 2. 21 (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등 (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접수기간 : '11. 2. 24 (목) 09:00 ∼ 3. 10 (목) 24:00『15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합니다.
2) 접수방법
ㅇ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kcg.huszone.c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홈페이지 (http://www.kcg.go.kr) 뉴스소식-채용정보-채용자료 내려받기
참조
ㅇ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 × 4㎝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 (jpeg) 형식의 파일 (해상도 100, 3㎝ × 4㎝)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경감,경위,경사 7,000원, 순경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이 소요됩니다.
3) 응시원서는 원서접수 마감 후 3. 14(월)부터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수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수수료 환불은 필기시험 3일전(3월 23일)까지 가능
라. 시험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 험 일 정 |
장 소 |
합격발표 |
비 고 | |
필기시험 (논술실기시험) |
3. 26(토) |
인천,목포,제주,부산,동해 |
3. 29(화) |
간후,공채,해경학과, | |
실기시험 |
회전익 |
4. 5(화) |
인천회전익항공단(영종도) |
4. 8(금) |
|
고정익 |
4. 6(수) |
아시아나운항훈련원 |
〃 |
| |
잠수 |
4.19(화) |
수원월드컵경기장 |
5. 2(월) |
| |
함정운용 |
4. 26(화) |
인천해경서 전용부두 |
〃 |
| |
세무회계 |
4. 28(목) |
해양경찰청 |
〃 |
| |
검시 |
4. 28(목) |
해양경찰청 |
〃 |
| |
적성검사 |
간부후보 |
4. 8(금) |
해양경찰청 |
- |
|
기타분야 |
5. 18(수) |
인천,목포,제주,부산,동해 |
- |
| |
신체체력 |
간부후보 |
4. 8(금) |
인천(세부장소 별도공지) |
즉 석 |
|
기타분야 |
5. 19(목) |
인천,목포,제주,부산,동해 |
〃 |
| |
서류전형 |
간부후보 |
4. 12(화) |
해양경찰청 |
| |
기타분야 |
5. 25(수) |
〃 |
| ||
면접시험 |
간부후보 |
4. 14(목) |
해양경찰청 |
| |
기타분야 |
6.8(수) |
〃 |
| ||
최종합격 |
간부후보 |
4. 18(월) |
홈페이지 게재 |
| |
기타분야 |
6. 13(월) |
〃 |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뉴스소식-채용정보-채용알림에 공지 예정입니다.
4.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구 분 |
계 급 |
자 격 요 건 |
응 시 연 령 | |
간부후보생 |
경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른 |
21세이상 30세이하 (80.1.1~90.12.31) | |
공채 |
순경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른 |
18세이상 30세이하 (80.1.1~93.12.31) | |
항공 |
조종사 (고정익) |
경사 |
항공운항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사업용조종사 |
20세이상 40세이하 (70.1.1~91.12.31) |
조종사 (회전익) |
경위 |
사업용조종사(회전익)자격증 및 항공무선통신사 |
23세이상 45세이하 (65.1.1~88.12.31) | |
세무회계 |
경위 |
공인회계사,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중 하나의 |
20세이상 40세이하 (70.1.1~91.12.31) | |
검시 |
경장 |
임상병리학, 간호학, 과학수사학, 법의학 전공 | ||
해경학과 |
순경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 ||
해기사 |
순경 |
항해분야는 5급 이상 항해사, 기관분야는 5급 이상 |
18세이상 40세이하 (70.1.1~93.12.31) | |
전경 |
순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역한 사람 또는 |
21세이상 30세이하 (80.1.1~90.12.31) | |
잠수 |
순경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 |
20세이상 40세이하 (70.1.1~91.12.31) | |
함정운용 |
항해 |
순경 |
군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 항해분야 근무 |
18세이상 40세이하 (70.1.1~93.12.31) |
기관 |
순경 |
군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 기관분야 근무 | ||
정보통신 |
순경 |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무선설비·통신선로· |
20세이상 40세이하 (70.1.1~91.12.31) | |
응급구조 |
순경 |
응급구조 관련학과(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
1) 자격요건 중 경력의 계산과 응시자격의 소지여부(자격증의 발급)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한 날의 기준은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응시 상한연령 연장
ㅇ『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나. 병 역 : 「병역법」·「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 (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여자는 제외)
다. 기 타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신체조건
가. 신체조건 기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
시 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
나. 기타사항
ㅇ 항공조종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조건에 적합하여야 함(1종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기타의 신체조건은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따릅니다.
ㅇ 색약 (약도)자의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형 안과병원 등에서 사전에 색각경검사
(아노말로스코프)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2차서류
제출시 신체검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형절차
가. 간부후보, 공채, 해양경찰학과, 해기사, 전경, 정보통신
1) 필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나. 항공조종(고정익, 회전익), 세무회계, 검시, 잠수
1) 실기시험 2) 적성검사 3) 서류전형 4) 면접시험
다. 함정운용, 응급구조
1) 실기시험 2) 신체·체력 3) 적성검사 4) 서류전형 5) 면접시험
7.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간후 40문항)
채용분야 |
구 분 |
과 목 | |
간부후보 |
일반 |
필수(7) |
ㅇ 객관식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해양 |
필수(6) |
ㅇ 객관식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
선택(1) |
ㅇ 주관식 : 항해학·기관학 중 선택 1과목 | ||
공채 |
필수(5) |
국사, 영어, 수사1, 형법, 형사소송법 | |
해경학과 |
필수(5) |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 |
해기사, 전경 |
필수(2) |
해사영어, 해사법규 | |
선택(1) |
항해술, 기관술 중 선택 1과목 | ||
정보통신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 |
선택(1) |
전자계산일반, 무선공학, 유선공학 중 선택 1과목 |
2) 합격자 결정 : 다음 기준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나. 실기시험 (세부사항 및 일정은 원서접수 마감후 별도공지 예정임)
1) 평가방법 및 내용
채용분야 |
방 법 |
과 목 |
항공조종 |
비행실기, 영문독해 |
회전익 : 함상 이·착륙요령, 제자리비행, 수평이동, 상승, 선회, 강하, |
응급구조 |
논 술 |
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
세무회계,검시 |
구 술 |
관련분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전문지식 |
잠수 |
수 영 |
수영 100m, 구조수영 25m, 잠영 25m |
수중작업 |
중량 4kg착용하고 손들고 떠있기, 스퀘어파이프 분해·결합능력, | |
체 력 |
턱걸이, 100m 허들 왕복달리기, 2km달리기 |
※ 잠수분야 실기시험 배점표 및 세부기준은 홈페이지 뉴스/소식-채용정보-채용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합격자 결정 :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다. 서류전형
1) 법정 자격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2)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라.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 시력, 색신, 청력 등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 좌우악력
ㅇ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자 |
100m달리기 |
12.7 |
12.8∼ 13.0 |
13.1∼ 13.3 |
13.4∼ 13.6 |
13.7∼ 14.0 |
14.1∼ 14.4 |
14.5∼ 14.7 |
14.8∼ 15.1 |
15.2∼ 15.3 |
15.4 |
제자리 |
269 |
268∼ 262 |
261∼ 255 |
254∼ 248 |
247∼ 230 |
229∼ 220 |
219∼ 210 |
209∼ 198 |
197∼ 191 |
190 | |
윗몸 (회/60초) |
58 |
57∼ |
54∼ |
50∼ |
45∼ |
39∼ |
35∼ |
30∼ |
24∼ |
21 | |
좌우악력 |
61 |
60∼ |
58∼ |
55∼ |
53∼ |
50∼ |
47∼ |
44~ |
41∼ |
38 | |
여자 |
100m달리기 |
14.0 |
14.1∼ 14.7 |
14.8∼ 15.5 |
15.6∼ 16.3 |
16.4∼ 17.0 |
17.1∼ 17.7 |
17.8∼ 18.5 |
18.6∼ 19.2 |
19.3∼ 20.0 |
20.1 |
제자리 |
230 |
229∼ 220 |
219∼ 209 |
208∼ 199 |
198∼ 188 |
187∼ 177 |
176∼ 167 |
166∼ 156 |
155∼ 146 |
145 | |
윗몸 (회/60초) |
48 |
47∼ |
42∼ |
37∼ |
32∼ |
27∼ |
22∼ |
17∼ |
12∼ |
8 | |
좌우악력 |
40 |
39∼ |
37∼ |
35∼ |
33∼ |
30∼ |
28∼ |
26∼ |
24 |
23 |
ㅇ 합격자 결정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4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이상 (16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마.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바. 면 접 시 험
1) 면접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등을
검정합니다.
2)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25점의 4할(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8. 시험 가산점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
과목별 만점의 5∼10% |
·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
자격증 소지자(경찰관) |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합니다.
2)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합니다.
※ 새로운 중국한어수평고시(HSK)를 통해 취득한 어학능력 등급의 경우, 5급은 1점, 6급은
3점을 각각 가산하고, 일본어능력시험(JLPT)은 구 1급은 신 N1이상, 2급이상은 N2이상,
3급이상은 N4(N3포함)이상으로 인정합니다.
※ 분야별 자격증 종류와 배점, 인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뉴스/소식-
채용정보-채용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을 별도 2차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증가산은 2차서류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에 한해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9. 최종합격자 결정
가. 분야별 전형비율
분 야 |
전 형 방 법 |
간후,공채,해경학과, |
필기(65%) + 체력(10%)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항공조종사,세무회계, |
실기(75%)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함정운용, 응급구조 |
실기(65%) + 체력(10%) + 적성(10%) + 면접(10%) + 자격증(5%) |
나. 최종 합격자 결정 : 상기 전형방법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10. 교육 및 임용
가. 교육입교
1) 간부후보생 : '11. 5. 7(토) 경찰교육원(교육기간 1년)
2) 기타분야 : '11. 7. 2(토) 해양경찰학교(교육기간 24주, 항공조종사 12주)
※ 교육입교가 불가한 경우나, 입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임 용 : 교육 종료 후 소요인력을 감안하여 교육성적순 임용 예정
11. 응시자 제출서류
가. 모든 응시자는 아래 '나'항의 제출서류를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출하고 '다'항의 서류는
1차(필기·실기) 합격 후 2차 추가서류 제출기간내 제출합니다.
※ 2차 서류제출기간은 1차 합격자 발표시 공지예정입니다.
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경력관련증명서(인터넷 접수자는 시스템에 따릅니다)
※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파일첨부)
다. 필기·실기합격자 2차 제출서류
연번 |
제 출 서 류 |
응시분야 |
수량 |
비 고 |
1 |
기본증명서 및 |
공통 |
각1부 |
읍, 면, 동사무소 발행 |
2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공통 |
1부 |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3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약물검사(TBPE) 포함 |
공통 |
1부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1년이내 것에 한함 (단, 약물검사 3개월이내) ※ 신체검사서 항목 모두기재 |
4 |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서 |
항공조종 |
1부 |
항공조종사 신체검사기관 발행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5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공통 |
1부 |
초등 또는 중졸인 경우, 최종학교 |
6 |
신원진술서 |
공통 |
3부 |
자필 및 워드작성 가능 단, 사진은 원본부착·자필서명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참조 |
7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공통 (전경분야제외) |
1부 |
현재 현역복무 중인 자에 한함 ※ 전역예정일 기재 |
8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공통 |
1부 |
해당자에 한함(국가보훈처 발행) |
9 |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
항공, 세무회계, |
1부 |
·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
10 |
경력증명서류 원본 |
항공, 세무회계, |
1부 |
· 응시분야 관련경력 증명서 |
11 |
해양경찰 업무관련 |
공통 |
1부 |
· 최대 5점까지 인정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자격증 종류 |
12.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뉴스/소식-채용정보-채용알림』에 게재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점수알림 서비스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 (10일간) 전·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하여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 인재평가팀(☎032-835-2336, 2436, 2636)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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