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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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항 안내

제주도여행in 2011. 3. 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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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관련 주요 제도개선

                                                       <관 련 법 규>
ㅇ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10.12.27) (첨부파일 참조)
ㅇ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11.01.03) (첨부파일 참조)
 
⇒ 채용관련 사항은 1년 유예('12.01.01부터 시행)

① 채용시험 순서 변경

현  행

개  선 (案)

① 신체검사

② 실기시험

③,④ 필기시험

⑤ 면접시험

①,② 필기시험

③ 체력시험

④ 신체검사

⑤ 실기시험

⑥ 면접시험

   ※ 임용권자(시·도지사 등)는 필요한 경우 시험순서 변경 및 실기시험 생략 가능

② 시험과목 변경
   ㅇ
소방공무원 공개경재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과목별
 구 분

제1차 시험과목

제2차 시험과목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소방령ㆍ지방소방령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 헌법,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공개경재채용시험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비고: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이하 같다).

   ㅇ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과목별
 구 분

필 수 과 목

선 택 과 목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소방령ㆍ지방소방령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위ㆍ지방소방위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비고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 "영어" 출제범위관련 부연설명
            - 독해, 문법위주의 고급·고난도 수준의 문제보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과 같은
               기초·중급 수준의 문제로 출제할 예정
   ㅇ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과목별  
 구 분

필 수 과 목(4)

선 택 과 목(2)

제1차
필기시험

영어,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시.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지텔프

(G-TELP)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력시험
   ㅇ 합격자 결정
      - (현행) 매 종목 1점이상, 전 종목 총점의 40% 이상
      - (개선) 전 종목 총점의 50% 이상
   ㅇ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④ 자격 등 소지자 가점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분야

0.5할

0.3할

0.1할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
   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
    기관사ㆍ운항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비고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최종합격자 결정
   ㅇ (현행) 필기 76% + 체력 24 %
   ㅇ (현행) 필기 65% + 체력 25 % + 면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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