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관련 주요 제도개선
<관 련 법 규> |
① 채용시험 순서 변경
현 행 |
⇒ |
개 선 (案) |
① 신체검사 ② 실기시험 ③,④ 필기시험 ⑤ 면접시험 |
①,② 필기시험 ③ 체력시험 ④ 신체검사 ⑤ 실기시험 ⑥ 면접시험 |
※ 임용권자(시·도지사 등)는 필요한 경우 시험순서 변경 및 실기시험 생략 가능
② 시험과목 변경
ㅇ 소방공무원 공개경재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과목별 |
제1차 시험과목 |
제2차 시험과목 | |
필 수 과 목 |
선 택 과 목 | ||
소방령ㆍ지방소방령 |
한국사, 헌법, 영어 |
행정법, 소방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국어, 한국사, 영어, |
|
|
비고: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이하 같다).
ㅇ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과목별 |
필 수 과 목 |
선 택 과 목 |
소방정ㆍ지방소방정 소방령ㆍ지방소방령 |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소방위ㆍ지방소방위 |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비고
1.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수과목 중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
2.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분야의 졸업자를
소방사ㆍ지방소방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과목은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로 한다.
☞ "영어" 출제범위관련 부연설명
- 독해, 문법위주의 고급·고난도 수준의 문제보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과 같은
기초·중급 수준의 문제로 출제할 예정
ㅇ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과목별 |
필 수 과 목(4) |
선 택 과 목(2) |
제1차 |
영어,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토플 (TOEFL)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시.비.티.(CBT: Comput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토익 (TOEIC) |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지텔프 (G-TELP) |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력시험
ㅇ 합격자 결정
- (현행) 매 종목 1점이상, 전 종목 총점의 40% 이상
- (개선) 전 종목 총점의 50% 이상
ㅇ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 뛰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④ 자격 등 소지자 가점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가점비율 |
0.5할 |
0.3할 |
0.1할 |
자 격 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비고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최종합격자 결정
ㅇ (현행) 필기 76% + 체력 24 %
ㅇ (현행) 필기 65% + 체력 25 % + 면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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