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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자격취득자에 대한 특전 안내

제주도여행in 2011. 6. 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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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자에 대한 특전안내
공무원 임용 및 승진시 가점
 
승진시 가산점
  - 승진 시 가산점 부여는 해당 부처에서 결정
 
임용시 가산점
  - 관련법령 : 공무원 임용시험령(제31조)
  -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자격종목 가산비율(%) 비고
 컴퓨터활용능력1 1.0 직무분야 : 사무관리분야
채용계급 : 일반직 6급 이하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정보소양인증 자격
  - 관련법령 : 자격기본법 제 30조
  - 해당종목
    컴퓨터 활용능력 : 1급, 2급, 3급
    워드프로세서 : 1급, 2급
학점인정
  - 관련법령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7조)
  - 자격별 학점 인정기준
자격종목 인정 학점 자격종목 인정 학점
전자상거래 관리사 1급 25 학점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18 학점
전산회계운용사 1급 18 학점 전산회계운용사 2급 14 학점
비서 1급 10 학점 비서 2급 4 학점
컴퓨터활용능력 1급 14 학점 컴퓨터활용능력 2급 6 학점
워드프로세서 1급 4 학점 전자상거래운용사 16 학점
가구설계제도사 16 학점 컴퓨터운용사 16 학점
유통관리사 1급 20 학점 유통관리사 2급 10 학점
상공회의소한자 1급 5 학점 상공회의소한자 2급 3 학점
기계설계제도사 16 학점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특별전형
  -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산업대학학생 선발방법) 및 제 40조(전문대학학생 선발방법)
  - 해당종목 : 모집단위의 해당종목(국가기술자격 전 종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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