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①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제2항 각호의 근무 년수는 통산경력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행정사 (행정사법시행령 제9조제3항)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난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에 한한다.
△ 번역행정사 (행정사법시행령 제10조)
법 제6조제2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하거나 통역한 경력에 한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6. 외국법인 및 외국상사
7. 주한 외국군 부대
(행정사법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수 험 정 보 > 【수험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격수기]교수님 ..저 100점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소방생활영어 시험) (0) | 2011.09.22 |
---|---|
JD-YUN쌤 덕분에 가락탈출~필기합격...(소방생활영어) (0) | 2011.09.21 |
[대한상공회의소] 대학별 상의 자격증 관련 특전안내 (0) | 2011.06.02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취득자에 대한 특전 안내 (0) | 2011.06.02 |
송민영의 Easy English 필살기 특강(4월 27일~28일 양일간) 장소: 이그잼 (0) | 2011.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