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정
구 분 |
수험원서 접수기간 |
시험장소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1차 시험 |
2011. 5. 30(월) ~ 6.8(수) 18:00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2011.7.17(일) |
2011.8.24(수) |
2차 시험 |
2011. 8. 29(월) ~ 9.7(수) 18:00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2011.9.25(일) |
2011.11.2(수) |
2. 시험시간
구 분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3과목)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09:00 |
09:30 ~ 12:00(150분) |
제2차 시험 (2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
09:00 |
09:30 ~ 11:10(100분)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3. 시험과목
가.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출제비율 | |
제1차 시험 |
민법 |
•총칙 |
90%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10%내외 | ||
회계원리 |
•세부과목구분 없음 |
100% | |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내외 |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내외 | ||
제2차 시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
•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내외 |
•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내외 | ||
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
50%내외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내외 |
※ 주택관리관계법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분야에서 출제
나. 출제적용기준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1.5.9)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4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
5. 합격자 결정
❍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후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7.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차 : 2011. 5. 30(월) 09:00 ~ 6. 8(수) 18:00까지
- 2차 : 2011. 8. 29(월) 09:00 ~ 9. 7(수)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제1차 시험 면제자는 2차 원서접수기간에 접수
나. 접수방법
❍ 주택관리사보홈페이지(www.Q-net.or.kr/site/housing)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cmX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수험원서에는 반드시 본인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첨부 등으로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수험자 공단 내방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는 접수내용 변경 불가
라.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1차 : 21,000원
- 2차 : 14,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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