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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1 _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친고죄(親告罪)

제주도여행in 2013. 6. 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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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됩니다!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고, 성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꿔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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