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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예방요령
1)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사칭한 기망, 공갈에 주의 *(예시) 보안강화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35자리 전체 등)를 요구하는 경우 100% 피싱 사기 |
2) 피해 발생 시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예시) 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해양경찰청(12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하여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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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 메모리해킹 예방요령
1)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 생활화 *(예시)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등 |
2)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적극 이용 *(예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
3)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거래은행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시 본인확인(ARS전화인증, SMS인증)을 강화 →사기범이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부정이체를 예방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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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예방요령
1)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 클릭 및 앱 설치 금지 *(예시) ‘무료(할인)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비교’ 등으로 전송된 문자 클릭 시 스미싱용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 |
2) 휴대폰 소액결제 미이용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차단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