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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과목 등 일부변경 공고

제주도여행in 2006. 2. 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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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7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과목 등 일부변경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1-27
등록파일 060126 2007 경기도 시험과목 변경.hwp 조회수 59

경기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6- 5 호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일괄공고하여 시행하는 아래직렬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제한경쟁 임용시험
에서 2007년도부터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전환
코자 함에 따라,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될 예정임을 사전예고 합니다.

                                      2006년 1월 26일
                                  경기도인사위원회

1. 변경사항
   가.
시험과목 : 아래 표와 같음
      [변경전]

직  급

직렬·직류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8 · 9급

기    계

 필수(2) : 물리, 기계일반

전    기

 필수(2) : 물리, 전기이론

환    경

 필수(2) : 화학, 환경공학개론

도시계획

 필수(2) : 지리, 도시계획개론

지    적

 필수(2) : 수학, 지적법규

통신기술

 필수(2) : 물리, 전자공학개론

      [변경후]

직  급

직렬·직류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8 · 9급

기    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    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환    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도시계획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지    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통신기술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나. 응시연령

변 경 전

변 경 후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만 18세이상 만 32세이하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점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제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중중장애인의 경우 3세, 그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각각 연장
   다.
자격증

변 경 전

변 경 후

제    한

제한없음

   라.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

변 경 전

변 경 후

응시자격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없음

가산점(3~5%) 부여

2. 시행시기
   
2007. 1. 1.이후 경기도에서 일괄 공고하여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위에 열거한 직렬의
   시험

3. 기타사항
   가. 경기도에서 일괄 공고하지 않고 수시로 소수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 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경기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를 위하여
        사전예고하는 것이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기타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의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031-249-40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홈페이지(www.gyeonggi.go.kr)내 시험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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