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1호
2006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1월 27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계 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원 |
시 험 과 목 |
합 계 |
667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545 |
|
9급 |
행 정 직 |
318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행정직(장애인) |
2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 무 직 |
2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세무직(장애인)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사회복지직 |
1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사회복지직(장애인)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전 산 직 |
1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산직(장애인)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농 업 직 |
2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농업직(장애인)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환 경 직 |
1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환경직(장애인)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토 목 직 |
4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토목직(장애인)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 축 직 |
2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건축직(장애인)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 적 직 |
2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직(장애인)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56 |
|
8급 |
간 호 직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급 |
사 서 직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기 계 직 |
8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 기 직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임 업 직 |
10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축 산 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수 산 직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보 건 직 |
1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통신기술직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전자통신기술직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소 계 |
32 |
|
7급 |
수 의 직 |
5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9급 |
식품위생직 |
1 |
필수(3) :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연구사 |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2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
농업연구사(작물) |
1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 작물생리학 |
농업연구사(농업환경) |
1 |
필수(2)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선택(1) : 재배학 |
환경연구사(환경) |
1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수질오염관리 |
지도사 |
농촌지도사(농업) |
12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작물보호학 |
농촌지도사(원예) |
9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작물생리학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34 |
|
7급 |
행 정 직 |
16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행정직(장애인)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소방사 |
소방분야 |
17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1과목 |
◈ 道에 임용예정 직급 및 직렬은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전산직 21명중 2명, 9급 지적직 28명중 2명,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수산직 6명중 3명, 9급 전자통신기술직 1명, 제1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7급 수의직 5명중 4명, 9급 식품위생직 1명, 농업연구사 2명, 환경연구사 1명 및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행정직 17명중 5명입니다. ◈ 9급 행정직 및 9급 행정직(장애인)은 시·군별 지역모집으로 모집인원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9급 행정직 지역별 모집인원》
시 · 군 |
계 |
천안 |
공주 |
보령 |
아산 |
서산 |
논산 |
계룡 |
금산 |
연기 |
부여 |
서천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당진 |
계 |
339 |
37 |
22 |
28 |
25 |
23 |
25 |
10 |
37 |
20 |
15 |
6 |
5 |
15 |
17 |
23 |
31 |
9급 행정직 |
318 |
35 |
21 |
26 |
23 |
21 |
23 |
9 |
35 |
19 |
14 |
6 |
5 |
14 |
16 |
22 |
29 |
9급 행정직 (장애인) |
21 |
2 |
1 |
2 |
2 |
2 |
2 |
1 |
2 |
1 |
1 |
- |
- |
1 |
1 |
1 |
2 |
2. 시험방법
구 분 |
7급, 8·9급, 연구·지도직 |
소 방 직 |
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2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
3차시험 |
서 류 전 형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4차시험 |
면 접 시 험 |
면 접 시 험 |
※ 앞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와 기타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거주지제한 - 2006년 1월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자 - 9급 행정직 응시자는 2006년 1월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해당 시·군에 있는 자 - 7급 수의직 응시자는 200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충청남도나 대전광역시에 있는 자 다.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
20세이상 37세까지 |
1968. 1. 1∼1986. 12. 31 |
8급, 9급 |
18세이상 32세까지 |
1973. 1. 1∼1988. 12. 31 |
소 방 사 |
21세이상 30세까지 |
1975. 1. 1∼1985. 12. 31 |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45세까지 |
1960. 1. 1∼1986. 12. 31 |
라.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구 분 |
직급 |
직 렬(류) |
제 한 내 용 |
공개경쟁 임용시험 |
8급 |
간 호 직 |
간호사 |
9급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전 산 직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지 적 직 |
지적 · 지적기능 산업기사 이상 |
사 서 직 |
준사서 이상 |
소방사 |
소방분야 |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7급 |
수 의 직 |
수의사 |
9급 |
식품위생직 |
영양사 |
연구사 |
학예연구사(학예일반) |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을 전공한 자 |
농업연구사(작물) |
농학을 전공한자 |
농업연구사(농업환경) |
농화학을 전공한자 |
환경연구사(환경) |
환경공학, 환경화학을 전공한자 |
지도사 |
농촌지도사(농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농촌지도사(원예)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1)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면허)증이어야 함 (7급 수의직, 8급 간호직, 9급 사회복지직·전산직·지적직·사서직·식품위생직, 소방직) 2) 위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전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 가능 합니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소속학교장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 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 되어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 지도직에서 "농업계통"의 학과에의 해당 여부는 소속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 판단하며, 추천서에는『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천서 양식은 원서접수 1개월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바. 성별·학력(연구·지도직 제외)은 제한 없습니다. 사.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소방직의 신체조건 - 道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 보기 자. 소방직의 실기시험 체력검정 기준 - 道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 보기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3. 21 ∼ 3. 23 |
필 기 |
4. 21 |
4. 30 |
5. 15 |
면 접 |
5. 15 |
5. 24∼5. 26 |
6. 12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5. 9 ∼ 5. 11 |
필 기 |
6. 16 |
6. 25 |
7. 10 |
면 접 |
7. 10 |
7. 21 |
7. 28 |
제1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
8. 7 ∼ 8. 9 |
필 기 |
9. 15 |
9. 24 |
10. 11 |
면 접 |
10. 11 |
10. 19 |
10. 25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행정직 |
9. 6∼9. 8 |
필 기 |
10. 20 |
10. 29 |
11. 9 |
면 접 |
11. 9 |
11. 17 |
11. 23 |
소방사 |
9. 6∼9. 8 |
필 기 |
10. 20 |
10. 29 |
11. 9 |
실 기 |
11. 9 |
11. 16 |
11. 24 |
면 접 |
11. 24 |
11. 30 |
12. 8 |
※ 원서접수는 09:00∼18:00까지 접수함. ※ 제3차 시험(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 게시함.
5. 원서접수(인터넷,우편,방문) 가. 인터넷접수 ㅇ 방 법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하여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외에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이 소요되며 응시자 부담입니다. ㅇ 인터넷 원서접수시 접수기간내 접수 취소시는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단, 원서접수 기간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4.5㎝ 나. 우편접수, 방문접수 1) 교 부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또는 시·군청 민원실,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02-571-8954)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300-9(KOTRA 5층) * 원서접수 기간 5일전부터 교부 2) 접 수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3)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 할때에는 우편접수요령(원서이면 참조)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ㅇ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시에는 반드시 1응시자 1봉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 (우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중앙로 155)번지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연구·지도직은 인터넷 및 우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ㅇ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상반신 사진(3.5㎝×4.5㎝) 다. 응시수수료 ㅇ 7급, 연구·지도사 - 7,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ㅇ 8·9급, 소방사 - 5,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라. 졸업(학위)증명서·학교장 추천서 각 1통 : 연구·지도직에 한함 ※ 추천서의 서식은 해당시험 원서접수일 1개월 전에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가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위 확인서류 사본을 동봉 접수하여 주시고, 인터넷 접수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은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은 제외, 소방직은 별도 지정)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7·8·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분야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 행정직(5%)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5%)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나) 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연구직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에서 자격증 제한 직렬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의3 참조)
구 분 |
연구·지도사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최대 2개 인정) 3) 소방직(소방분야)의 자격증 가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경우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해당비율을 가산함. (자격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3개분야에서 각각 1개씩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산 합니다. 단,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등의 종류는『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6]』참조 - 道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보기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모집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소방직 제외) 나. 채용 목표 : 30%(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 합격선 :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도, 시·군 게시판 및 道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직 신체조건·체력기준·자격증 가점
1. 소방직의 신체조건
구 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
154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
체 중 |
57kg 이상 |
48kg 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
같 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 (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2. 소방직 실기시험 체력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초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이상 |
35∼49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측정방법> 가.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나.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다.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선택가능) 라. 팔굽혀 펴기 : 남녀모두 2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여자는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지면에 무릎을 대고 업드려 지면에 손을 짚고, 이때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짚은 팔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마. 윗몸일으키기 : 1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바.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3. 소방직(소방분야)의 자격증 가산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경우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해당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점비율 분야별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
|
사 무 관 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 CBT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을 합산한 것이 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합산하여 가점 표기(단,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