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6- 5 호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일괄공고하여 시행하는 아래직렬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제한경쟁 임용시험 에서 2007년도부터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전환코자 함에 따라,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될 예정임을 사전예고 합니다.
2006년 1월 26일 경기도인사위원회
1. 변경사항 가. 시험과목 : 아래 표와 같음 [변경전]
직 급 |
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
8 · 9급 |
기 계 |
필수(2) : 물리, 기계일반 |
전 기 |
필수(2) : 물리, 전기이론 |
환 경 |
필수(2) : 화학, 환경공학개론 |
도시계획 |
필수(2) : 지리, 도시계획개론 |
지 적 |
필수(2) : 수학, 지적법규 |
통신기술 |
필수(2) : 물리, 전자공학개론 |
[변경후]
직 급 |
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
8 · 9급 |
기 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 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환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나. 응시연령
변 경 전 |
변 경 후 |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
만 18세이상 만 32세이하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점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제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중중장애인의 경우 3세, 그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각각 연장 다. 자격증
라.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
변 경 전 |
변 경 후 |
응시자격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없음 |
가산점(3~5%) 부여 |
2. 시행시기 2007. 1. 1.이후 경기도에서 일괄 공고하여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위에 열거한 직렬의 시험
3. 기타사항 가. 경기도에서 일괄 공고하지 않고 수시로 소수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 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경기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를 위하여 사전예고하는 것이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기타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의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 031-249-40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정보안내 : 경기도홈페이지(www.gyeonggi.go.kr)내 시험정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