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뉴스|공고/【시험·채용공고】

2006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

제주도여행in 2006. 2. 1. 10:52
반응형
제 목 2006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1-27
등록파일 060124 강원도 소방공무원 공고문.hwp 조회수 26

강     원     도 공고 제 2006 - 47호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6 -  3호

2006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5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

직급

직렬
(직류)

총계
(명)


일괄

시 · 군 지역제한

소계

합      계

633

186

447

41

23

32

12

15

30

9

34

22

38

20

21

29

14

27

16

39

25

제1회

공채

시험

소  계

364

57

307

26

18

21

8

12

24

7

20

12

32

14

11

20

8

20

9

30

15

9급

행정

259

17

242

24

16

16

2

10

20

3

14

10

28

11

10

18

4

18

6

22

10

행정
<장애>

18

1

17

1

1

1

 

 

1

 

1

1

2

1

1

1

 

1

1

3

1

세무

26

5

21

1

1

 

2

1

 

 

4

1

 

1

 

1

4

1

2

2

 

세무
<장애>

1

1

 

 

 

 

 

 

 

 

 

 

 

 

 

 

 

 

 

 

 

사회복지

14

14

 

 

 

 

 

 

 

 

 

 

 

 

 

 

 

 

 

 

 

사회복지

<장애>

1

1

 

 

 

 

 

 

 

 

 

 

 

 

 

 

 

 

 

 

 

사서

5

5

 

 

 

 

 

 

 

 

 

 

 

 

 

 

 

 

 

 

 

임업

39

12

27

 

 

4

4

1

3

4

1

 

2

1

 

 

 

 

 

3

4

임업
<장애>

1

1

 

 

 

 

 

 

 

 

 

 

 

 

 

 

 

 

 

 

 

제2회

공채

시험

소   계

225

95

130

15

5

11

4

3

5

1

14

10

3

6

7

9

6

6

7

9

9

8급

간호

2

 

2

 

 

 

 

 

 

 

 

 

 

 

 

 

 

 

 

 

2

9급

전산

20

2

18

 

 

2

 

1

1

 

2

1

 

2

2

2

 

 

1

2

2

기계

6

6

 

 

 

 

 

 

 

 

 

 

 

 

 

 

 

 

 

 

 

전기

6

6

 

 

 

 

 

 

 

 

 

 

 

 

 

 

 

 

 

 

 

화공

5

5

 

 

 

 

 

 

 

 

 

 

 

 

 

 

 

 

 

 

 

농업

21

4

17

3

 

1

1

 

 

 

1

3

2

 

 

1

2

 

 

1

2

축산

5

2

3

 

 

1

 

 

 

 

1

1

 

 

 

 

 

 

 

 

 

보건

6

 

6

2

 

 

1

 

 

 

2

 

 

 

 

 

 

 

 

1

 

환경

9

 

9

 

1

2

 

 

 

 

1

 

 

 

 

1

 

2

 

2

 

토목

39

8

31

4

2

3

 

 

2

 

5

4

 

 

 

3

2

2

3

 

1

토목
<장애>

1

1

 

 

 

 

 

 

 

 

 

 

 

 

 

 

 

 

 

 

 

건축

13

4

9

4

1

1

 

 

 

 

 

 

 

 

 

 

1

 

 

1

1

지적

35

18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지적
<장애>

1

1

 

 

 

 

 

 

 

 

 

 

 

 

 

 

 

 

 

 

 

통신기술

9

2

7

1

 

 

1

1

1

 

1

 

 

 

 

1

 

 

 

1

 

소방사
<남>

42

31

11

 

 

 

 

 

 

 

 

 

 

3

4

 

 

1

3

 

 

소방사
<여>

5

5

 

 

 

 

 

 

 

 

 

 

 

 

 

 

 

 

 

 

 

제3회

공채

시험

소  계

44

34

10

 

 

 

 

 

1

1

 

 

3

 

3

 

 

1

 

 

1

7급

행정

19

19

 

 

 

 

 

 

 

 

 

 

 

 

 

 

 

 

 

 

 

수의

8

8

 

 

 

 

 

 

 

 

 

 

 

 

 

 

 

 

 

 

 

학예

(학예일반)

1

1

 

 

 

 

 

 

 

 

 

 

 

 

 

 

 

 

 

 

 

농업(작물)

2

2

 

 

 

 

 

 

 

 

 

 

 

 

 

 

 

 

 

 

 

농업

(농업환경)

2

2

 

 

 

 

 

 

 

 

 

 

 

 

 

 

 

 

 

 

 

농촌지도

(농업)

11

2

9

 

 

 

 

 

1

1

 

 

3

 

2

 

 

1

 

 

1

생활지도

(생활)

1

 

1

 

 

 

 

 

 

 

 

 

 

 

1

 

 

 

 

 

 

    ※ 장애인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직렬(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2. 시 험 과 목   

직  급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8 · 9급

행정직(일반행정)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직(세 무)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

사회복지직(사회복지)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직(사 서)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임업직(일반임업)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간호직(간 호)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전산직(전산개발)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기계직(일반기계)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직 (전 기)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공직(화 공)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산직(축 산)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보건직(보 건)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경직(일반환경)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토목직(일반토목)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직(건 축)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직(지 적)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통신기술직(통신기술)

  필수 (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소방직
(소방사)

소 방

  필수 (3) : 국어, 국사, 영어
  선택 (1) : 소방학개론, 행정학

7 급

행정직(일반행정)

  필수 (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수의직(수 의)

  필수 (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연구사

학예연구사(학예일반)

  필수 (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문화사,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 민속학

농업연구사(작    물)

  필수 (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연구사(농업환경)

  필수 (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지도사

농촌지도사(농업)

  필수 (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생활지도사(생활)

  필수 (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농촌지도론

3. 시 험 방 법
    가. 일반공무원  
        ㅇ 제1·2차시험 (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소방공무원  
        ㅇ 제1차시험 : 선택형필기시험  
        ㅇ 제2차시험 : 신체검사, 실기시험【체력검정】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소방직)에 의함.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단 소방직은 남·여 구분 모집
    다.
응시연령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8 · 9 급

18세 이상  32세 까지

1973. 1. 1 ~ 1988. 12. 31

소 방 사

21세 이상  30세 까지

1975. 1. 1 ~ 1985. 12. 31

 7 급, 연구사 · 지도사

20세 이상  37세 까지

1968. 1. 1 ~ 1986. 12. 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
                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
                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학력제한
        (1)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기타 직급(직렬)은 학력 제한 없음.
    마.
자격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1) 수  의  직 7급 : 수의사
        (2) 간  호  직 8급 : 조산사, 간호사
        (3) 사회복지직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4) 전  산  직 9급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5) 사  서  직 9급 : 준사서 이상
        (6) 지  적  직 9급 :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이상
        (7) 소  방  사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바.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도일괄 : 2006. 1. 1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2)
시·군 지역제한 : 2006. 1. 1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공고일(2006. 1. 25)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음.
    사. 소방 공무원(소방사)은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성별
부분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같 음

신    장

 165cm이상이어야 한다.

154cm이상이어야 한다.

체    중

 57kg이상이어야 한다.

48kg이상이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한다.

같  음

색    신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같  음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같  음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같  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같  음

용    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같  음

 

    아. 소방공무원 실기시험(체력검정) 기준

종   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 달리기(초)

282초 이하

283 ~ 314

315 ~ 366

367 ~ 412

413 이상

379초 이하

380 ~ 423

424 ~ 483

484 ~ 528

529 이상

 50m 달리기(초)

6.7초 이하

6.8 ~ 7.1

7.2 ~ 7.7

7.8 ~ 8.7

8.8 이상

8.2초 이하

8.3 ~ 8.9

9.0 ~ 10.2

10.3 ~ 11.2

11.3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cm)

250cm 이상

249 ~ 237

236 ~ 215

214 ~ 201

200 이하

188cm 이상

187 ~ 172

171 ~ 153

152 ~ 136

135 이하

 팔굽혀펴기(회/2분)

50회 이상

35 ~ 49

34 ~ 25

24 ~ 17

 16 이하

40회 이상

27 ~ 39

15 ~ 26

10 ~ 14

  9 이하

 윗몸 일으키기(회/1분)

53회 이상

43 ~ 52

33 ~ 42

26 ~ 32

 25 이하

41회 이상

34 ~ 40

21 ~ 33

13 ~ 20

 12 이하

            ※ 합격기준 : 매 종목 2점이상으로서 5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이어야 함
    자.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험명

직   렬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발표

제1회
공채시험

 행정 · 세무 ·
 사회복지 · 사서 ·
 임업 9급

3.13(월)
~ 3.17(금)

필기시험

4.14(금)

4.22(토)

5.17(수)

면접시험

5.17(수)

6.15(목)
~ 6.16(금)

6.29(목)

제2회
공채시험

 간호8급, 전산 ·
 기계 · 전기 ·
 화공 · 농업 ·
 축산 · 보건 ·
 환경 · 토목 ·
 건축 · 지적 ·
 통신기술 9급

6. 5(월)
~ 6. 9(금)

필기시험

6.30(금)

7. 8(토)

8. 3(목)

면접시험

8. 3(목)

9. 1(금)

9.14(목)

소방직

6. 5(월)
~ 6. 9(금)

필기시험

6.30(금)

7. 8(토)

8. 3(목)

실기시험

8. 3(목)

8.29(화)

8.29(화)

면접시험

8. 3(목)

8.30(수)

9.14(목)

제3회
공채시험

7급,
연구사·지도사

8.14(월)
~ 8.18(금)

필기시험

9.15(금)

9.23(토)

10.20(금)

면접시험

10.20(금)

11.16(목)

11.28(화)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 홈페이지와 도, 시·군 게시판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인터넷 접수   
        (1) 방  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gwd.go.kr) 및 강원도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2) 접수시간 : 09:00~22:00, 공휴일 제외
        (3)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8급·9급·소방사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기준
    나.
우편 접수
      (1) 원서교부처 : 도청 (민원실) 및 시·군청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
      (2) 접 수 처 :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15)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3)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별도의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 응시원서의 "응시지역번호"란에 도일괄 응시의 경우에는 "19번",
            시·군 지역제한의 경우에는 이면을 참고하여 "응시지역 시·군 지역번호"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우송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  2   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ㅇ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사·지도사 7,000원,  8급·9급·소방사 5,000원 상당의 강원도수입증지
                              (강원도 수입증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상당의 우체국
                               소액환을 동봉하여도 됨)
     
 ※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 · 직급(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소방직 제외)
    나. 채용목표 : 30%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 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사 및 지도사 제외)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소방공무원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및 연구·지도사
                또는 8·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 비율

7급
연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8·9급
연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별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시험제도 게시판 및 강원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구  분

7급 · 연구 · 지도사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참고 : 일반직렬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3) 소방 공무원 적용 가산점 :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가 소방사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가산비율
   분야       구분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학능력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 CBT
230) 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 CBT 200)
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 CBT
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소방공무원 가산점 적용방법>
           - 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다. 가산점 적용 기준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합니다.

9. 지역별 모집 등에 따른 유의사항
    가. 시 ·군 지역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용되며, 3년 이내에는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나. 도일괄 응시자의 경우 결원이 있는 도 또는 시·군에 임용됩니다.

10.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1매를 지참하고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에서 재교부를 받아 시험 응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 시행 7일전까지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 시·군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고시훈련팀 (033-249-2213, 2546)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스파르타 영어
7급 경제학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