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계약직공무원 공개채용 공고(~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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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계약직공무원 공개채용 공고(~3.3)

제주도여행in 2006. 2. 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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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위사업청 계약직공무원 공개채용 공고(~3.3)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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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2006-9호

방위사업청에서 함께 근무할 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 2월 22일
방  위  사  업  청  장

 

1. 채용예정 직위(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순번

체용예정 직위

직 급

인원

직 무 관 련 분 야

1

청 본 부
법 무 담 당 관

일반계약직
3호

1

 법령제정, 행정소송 등 법무관련 분야

2

사업관리본부
합동C4I팀장

1

 국방획득, 연구개발 등 군수관련 분야

3

전산정보관리소
정보개발팀장

일반계약직
 4호

1

 체계개발, 체계운영 등 정보체계 분야  

4

계약관리본부
외자법무지원담당

1

 외자구매 법무업무지원 관련 분야

5

계약관리본부
항공기원가심사담당

일반계약직
5호

1

 원가제도, 원가심사 등 회계관련 분야

6

청 본 부
국제품질보증협력담당

일반계약직
6호

1

 품질보증관련 분야

7

청 본 부
함정장비제비율담당

1

 원가제도, 원가심사 등 회계관련 분야

 

2. 채용계약기간
    ㅇ 최초 2년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3년까지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 (경력기간 기산일 : 2006. 2. 22.)

채 용 직 급

응 시 자 격 기 준

일반계약직 3호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일반계약직 3호
(법무담당관)

 -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일반계약직 4호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9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5급 또는 5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일반계약직 4호
(외자법무지원담당)

 -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미국 변호사 자격증소지자 포함)

일반계약직 5호

 -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일반계약직 6호

 -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선발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2차 시험 - 면접시험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1)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2)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모집구분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제한
            가능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2)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보수수준
    ㅇ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연봉상한액(천원)

연봉하한액(천원)

일반계약직 3호

-

50,088

일반계약직 4호

64,041

43,019

일반계약직 5호

56,361

32,034

일반계약직 6호

49,238

24,806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접수 :
2006. 2. 28.(화)∼3. 3.(금) / 09:00∼18:00 (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는 공고문 붙임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방위사업청 민원실 (소재 :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6. 3. 8.(수)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에 게시
    나. 면접시험 : 2006. 3. 13.(월) ∼ 2006. 3. 14.(화)
        - 면접 세부일정 및 장소는 추후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5. 3. 17.(금)
        - 방위사업청청 홈페이지 게시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정부수입인지 부착 : 5급이상 10,000원, 6급은 7,000원)
            ※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판매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③ 채용요건 관련 자격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④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⑤ 학위증 사본 1부.
    ⑥ 논문요약서 1부.(석ㆍ박사 소지자에 한함)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논문요약서는 붙임양식 다운받아 사용

 

9. 기 타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 하겠습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 총무과
        (02 -2079 - 6611∼12, 팩스 : 02-2079-6009)로 연락 바랍니다.


채용직위별 주요 담당업무

1. 청 본부 정책홍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 방위사업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방위사업에 관한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관련업무
    - 법령안 및 훈령·예규안의 심사
    -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등

2. 사업관리본부 지휘통신전자사업부 합동C4I팀장
    - 합동C4I사업 정책수립 및 조정통제에 관한 업무
    - 합동C4I사업 예산편성 및 중기계획에 관한 업무
    - 합동C4I사업 집행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등

3. 전산정보관리소 정보개발팀장
    - 정보체계 개발계획 수립 / 시행
    - 프로그램 작성 및 유지보수 / 처리지원
    - 국방전자조달체계 및 조달관리정보체계 운영 등

4. 계약관리본부 법무지원팀 외자법무지원담당
    - 외자구매 법무지원 총괄
    - 외자구매 법무제도 연구 및 개선
    - 외자구매 법무지원 공통 업무 등

5. 계약관리본부 계획지원부 제도심사팀 항공기원가심사담당
    - 항공기 원가심사
    - 원가심사담당 공통 업무

6. 청 본부 획득기획국 품질관리과 국제품질보증협력담당
    - 국제품질보증 협력 및 협정 관련 업무
    - 해외 품질보증 기관간 품질보증 위탁 및 수탁
    - 국내 품질보증 협력 추진
    - 절충교육업무 지원 등

7. 청 본부 방산진흥국 원가기준과 함정장비제비율담당
    - 대상업체 제비율 산정 관련 자료획득 및 타당성 검토조정
    - 현장실사 및 제비율 산정ㆍ전파
    - 자료관리 및 통계유지
    - 담당업체 공시보고 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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