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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제12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도여행in 2006. 2. 2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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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6 제12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22
등록파일 2006 법무사 공고문(060216).hwp 조회수 6

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6 -  8호

제12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일반응시자 : 120명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
          :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2. 응시자격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다. 제3차 시험 : 구술시험(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4. 시험과목

구   분

제 1 차 시 험

제 2 차 시 험

제 1 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 2 과목

민법(80), 호적법(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 과목

민사집행법(70)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입니다.
    ※ 부동산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 비송사건절차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상업등기법제정(안)이
        제1차 시험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에도 제1차 시험은 종전 법률에 의하여
        출제됨을 알려드립니다.

 

5. 시험시행 일정과 공고 방법 등

구     분

시 행 일 정

공   고   방   법

제 1 차
시   험

시험장소

2006.  6.  8.(목)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공고

시험일자

2006.  7.  2.(일)

 

합격자 발표

2006.  8. 11.(금)

대법원홈페이지와 서울신문, 세계일보에 공고

제 2 차
시   험

시험장소

2006.  8. 11.(금)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험일자

2006. 10. 14.(토)
∼ 10. 15.(일)

 

합격자 발표

2006. 12. 14.(목)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제 3 차
시   험

시험장소

2006. 12. 14.(목)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험일자

2007.  2.  1.(목)

 

합격자 발표

2007.  2. 13.(화)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응시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의 취소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접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 및 접수기간

방   법

인 터 넷 접 수

일 반 접 수

기   간

2006. 5. 15.(월) ∼ 5. 19.(금)
10 : 00 ∼ 17 : 00

2006. 5. 22.(월) ∼ 5. 24.(수)
10 : 00 ∼ 17 : 00

    나. 일반 접수  
        (1) 교부처 및 교부방법
            교부기간동안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 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
            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총무과에서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2)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입니다.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수처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 인천·수원·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
                제주지방법원 총무과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동안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합니다.(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응시원서가 분실 또는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다. 인터넷 접수
        (1) 접수방법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 인터넷 접수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3) 응시표는 응시자 확인을 위해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1차 시험일 전전일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7. 시험의 일부 면제
    가.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 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합니다.
    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가. 및 나.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 중 2006. 10. 14.(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가. 및 나.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2006. 5. 22.(월) ∼ 5. 24.(수)까지 해당 접수처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나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근무경력이 미달하는 자는 제2차 시험일 후 14일
         이내에(2006. 10. 30.(월)까지)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기일
         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경력증명서가 지연되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으로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가. 응시자는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O.M.R.용지)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20분) 등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2006. 5. 26.(금)까지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실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 ­ 3480 ­ 1286, 1287 ]
        ◇ 대법원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
http://exam.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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