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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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공고

제주도여행in 2006. 2.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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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6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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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 시험 예정일 : 2006. 10. 29(일)  

 

□ 시험공고 예정일 : 2006. 7월 하순경

 

□ 응시자격 : 제한 없음(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출 제 비 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부동산학개론       :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 : 15%내외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               : 85%내외
- 민사특별법      :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 1/3내외
- 지적법              : 1/3내외
- 부동산관련세법  : 1/3내외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0%내외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 25%내외
- 주택법, 건축법   : 25%내외
-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 10%내외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 기타 문의 사항 :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나 1544-0234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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