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공고
□ 공고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 시험 예정일 : 2006. 10. 29(일)
□ 시험공고 예정일 : 2006. 7월 하순경
□ 응시자격 : 제한 없음(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출 제 비 율 |
1차 시험 (2과목) |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 부동산학개론 :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 : 15%내외 |
-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민법 : 85%내외 - 민사특별법 : 15%내외 | |
2차 시험 (3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 부동산등기법 : 1/3내외 - 지적법 : 1/3내외 - 부동산관련세법 : 1/3내외 | |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0%내외 -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 25%내외 - 주택법, 건축법 : 25%내외 -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 10%내외 |
□ 시험방법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
○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 기타 문의 사항 :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나 1544-0234로 문의바람. 끝.
2006. 2. 28
한국토지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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