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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공채 서류 합격자 및 필기시험 공고

제주도여행in 2006. 3. 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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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공채 서류 합격자 및 필기시험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01
등록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2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 공개채용시험의 서류전형합격자 및 필기시험실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8.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이 사 장

1. 서류전형합격자 명단 : 첨부 파일 참조

 

2. 필기시험실시
    가. 일 시 :
2006. 4. 2(일) 10:00∼11:40(100분간, 휴식시간 없음)
            ※ 시험당일 09:30까지 시험장의 해당교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나. 장 소 : 서초고등학교
        ㅇ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04(전화 : 02-584-4234)
        ㅇ 위 치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 출구에서 약 200m 거리
              ※ 시험장 약도는 공단 홈페이지『공지사항』란을 참고(별지)
    다. 응시대상자 : 서류전형합격자 전원
    라. 시험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마. 시험문제 : 5지선다형 객관식, 각 과목당 25문제
    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ㅇ 일 시 : 2006. 4. 20(예정)
        ㅇ 장 소 : 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및 각 응시원서 접수처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싸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09:30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당일 09:10 이전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 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시행본부(시험장내)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 답안작성은 흑색컴퓨터용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장비(무선전화기, 무선호출기 등)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감시관 및 안내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및
         잡담을 일체 금하며, 시험장내 시설물에 낙서를 하는 등의 일체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마. 건강상의 이유로 1층 시험장 배치를 희망하는 응시자는 수험번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사본을
         공단 본부 총무과로 2006. 3. 20(월)까지 우편 또는 FAX(☎ 02-3482-6556)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채용과 관련된 변경사항 등은 수시로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공단 본부 운영총괄팀(☎ 02-3482-0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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