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정직 9급 특별채용시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그 동안 교정직 9급 특별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많은 문의를 하셨으나,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특별채용시험의 시행여부와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명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특별채용시험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어드리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채 시험일정 법무부에서는 2006년도 교정직 9급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에 교정직 공무원 1,000여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원된 인원이 각 교정기관 직제에 반영되어야 비로소 그 인원을 충원할 수 있으므로, 증원된 인원의 직제반영 시기에 따라 특별채용시험 시행 일정이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시험일정을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략적인 일정이라도 결정되면 공고전이라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채 시험과목 「교정학개론」과「형사소송법개론」2과목 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모든 직렬의 9급 채용시험 과목에서「사회」과목이 제외되고, 각 직렬별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많은 과목으로 대체되었으며, 우리 교정직 9급 공채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개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채용시험과는 달리 특별채용시험은 과목변경이 없어「사회」와「교정학개론」 2과목이 그대로 규정(「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8조(시험과목의 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교정직 9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과목을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과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사회」과목을「형사소송법개론」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채용 인원 채용인원은 총 1,000여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교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채용할 계획이며, 각 교정기관별 채용인원과 여성공무원 채용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공고문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4. 특채 응시연령 교정직 9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 40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4 “채용시험응시연령표”에 의하면 교정직 9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 40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정직 공무원은 제복공무원이며, 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감독체계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교정직 공무원의 직무특성상 9급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40세까지(군필자의 경우 43세까지)로 할 경우 상·하급자 상호간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응시 상한연령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응시연령이 확정되는 즉시 공고전이라도 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정직 9급 특별채용시험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험과목 변경을 제외하고는 분명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로서는 최선의 답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교정직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응시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6. 2.22.
법무부 교정국 교정기획과장
|
|
|
|
|
|
|
|
|
|
|
|
|
아담 교정학 |
이언담 저ㅣ박문각 | |
29,000 → 26,100원 (1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