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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계약직공무원(평생교육사) 채용계획 공고(~3.10)

제주도여행in 2006. 3.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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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기도 평택시 계약직공무원(평생교육사) 채용계획 공고(~3.10)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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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06-261호

평택시에서는 2006년 제4회 지방계약직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6년   2월  28일
                                    평택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계약기간

채용
인원

담  당  업  무

총  무  과

평생교육사
(지방비전임
계약직“다”급
또는“라”급 )

3년이내

3명

·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평생학습센터 운영
·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운영
· 학습 동아리 육성, 홈페이지 관리
· 기타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2. 자격요건
   ㅇ 응시연령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40세 이하인 자(1966. 1. 1이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평생교육사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ㅇ 다음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등    급

자     격     기    준

지방비전임계약직
“다”급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지방비전임계약직
“라”급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 : 교육학, 평생교육, 사회교육, 국제평생교육
          관련분야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단체 

 

3. 선발방법
   ㅇ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 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 심사
   ㅇ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06년  3월  9일  ~  3월 10일(2일간)
   ㅇ 교부 및 접수처 : 평택시 총무과 인사팀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1통(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응시원서는 아래구비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서 작성 제출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반신 사진
                       (반명함판 - 3.5㎝× 4.5㎝)
   다. 자필이력서(A4 크기의 소정양식) 1부 및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라. 자기소개서 각 1부(A4용지 2~3매 내외, 경력중심으로 작성)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바. 경력증명서 1통(관련직무 분야와 동일한 경력)
   사.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아. 주민등록초본(남성지원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통
   자.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평택시 수입증지

 

6. 시험일시 및 장 소 : 추후 개별통지 

 

7. 기타사항
   ㅇ 보수는 연봉제 적용
      · 비전임계약직 “다”급 : 15,102천원
      · 비전임계약직 “라”급 : 13,307천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신규채용 시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지급함.
            단, 성과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연봉 상향 조정가능
   ㅇ 근무방법은 전임계약직의 1/2 상근을 원칙으로 함.
   ㅇ 복무 등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총무과 인사팀(659-5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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