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부터 일반군무원 7·9급 공채시험 변경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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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부터 일반군무원 7·9급 공채시험 변경되는 내용

제주도여행in 2006. 3. 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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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7.1.1부터 일반군무원 7·9급 공채시험 변경되는 내용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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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군무원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영어과목을 토익(TOEIC)이나 텝스(TEPS)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관련)

시 험 의  종 류

기 준 점 수

5 급

7 급

9 급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570점
이상

470점
이상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와

 CBT(Computer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이상
CBT
197점이상

PBT
480점이상
CBT
157점이상

PBT
440점이상
CBT
123점이상

펠  트
(PELT)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ractical
 English Level Test)을 말한다.

2급의
125점이상

3급의
120점이상

3급의
100점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이상

Level 2의
47점이상

Level 2의
 32점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군무원에 대한 당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가 확인 가능하여야 하되, 그 소명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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