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 적용관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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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 적용관련 주요내용

제주도여행in 2006. 3.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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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인재채용과 게시일 2006.03.13 (13:14) 조회수 4463
제목 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 적용관련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자격증 가산점관련
수험생들의 문의전화 및 민원이 많아,
자격증 가산점 적용관련 주요내용을 게시합니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설된 자격증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새롭게 반영되어 금년부터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직렬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국가기술자격법)
농산물품질관리사(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기능사 가산비율 적용(3%)
- 환경직렬, 토목직렬 :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통적용 가산점.hwp (15 KB)

06년도 채용시험 자격증 가산점 관련 주요내용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 행정직 및 공안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수를 가산합니다.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교육행정직 : 변호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교정․교회․분류)․소년보호직․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사무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2)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분

7 급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건축직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건축직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설된 자격증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새롭게 반영되어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직렬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국가기술자격법)

                  농산물품질관리사(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경우 기능사 가산비율 적용(3%)

   - 환경직렬, 토목직렬 :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 기타 유의사항

   ○ 자격증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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