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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 혼인여부·신체조건·성별 등에 따라 응시 및 합격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대학이 금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여학생은 모집정원의 10% 범위내 △미혼자(남·여 공통) △신체조건 중 키(남자 167cm 이상, 여자 157cm 이상), 몸무게(남자 55kg 이상, 여자 47kg 이상), 시력(나안시력 0.2 이상) △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하고 △추하지 않아야 한다(보기 흉한 반점, 혹, 흉터 및 비정상적인 체형 등은 부적격)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금년 모집요강 시 △미혼 여성만 모집(남성 제외) △신체조건 중 키(157cm ~ 183cm)와 몸무게(45kg~72kg)로 응시를 제한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졸업 후 경찰간부 및 간호장교로 임용되는 경찰대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 성, 혼인여부, 용모,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이 해소되어 경찰 내에서의 여성간부 비율이 제고되고 아울러 특정 직업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타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 혼인여부·신체조건·성별 등에 따라 응시 및 합격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대학이 금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여학생은 모집정원의 10% 범위내 △미혼자(남·여 공통) △신체조건 중 키(남자 167cm 이상, 여자 157cm 이상), 몸무게(남자 55kg 이상, 여자 47kg 이상), 시력(나안시력 0.2 이상) △색맹 및 색약이 아니어야 하고 △추하지 않아야 한다(보기 흉한 반점, 혹, 흉터 및 비정상적인 체형 등은 부적격)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금년 모집요강 시 △미혼 여성만 모집(남성 제외) △신체조건 중 키(157cm ~ 183cm)와 몸무게(45kg~72kg)로 응시를 제한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졸업 후 경찰간부 및 간호장교로 임용되는 경찰대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 성, 혼인여부, 용모,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이 해소되어 경찰 내에서의 여성간부 비율이 제고되고 아울러 특정 직업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타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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