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대구광역시]공무원 기출문제(2006.3.19. 대구시행정법-70%복원)

기출 문제 복원/【대구시9급기출복원】

[박문각][대구광역시]공무원 기출문제(2006.3.19. 대구시행정법-70%복원)

제주도여행in 2006. 4.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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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19일 시행 대구지방직 시행(70%복원)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②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게 발하는 정년퇴직발령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통지

④ 건축법령상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해설〉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소정의 정년에 달하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되고 따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져야 비로소 퇴직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영주지방철도청장)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2.8. 선고 81누263). ① 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여 소관청은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지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97헌마315). ③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④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4911).

                                                                             정답 ②



2. 다음 중 현행 행정소송법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사실적 행위로서 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③ 법원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④ 법원은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가처분 할 수 있다.


〈해설〉③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① 행정소송법 제12조(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④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가처분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3. 행정행위에 철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한다.

②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감독청은 철회권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하나의 독립된 철회의 사유로 드는 것은 무리이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해설〉철회사유는 다음과 같다. 철회권의 유보, 상대방의 의무위반(예를 들어, 부담불이행), 새로운 사정발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철회사유의 발생

정답 ③


4. 다음 중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견해가 다른 때에는 다수의 견해에 따른다)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

② 선행조치의 적법성

③ 신뢰에 기인한 사인의 처리

④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해설〉②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조치는 법령․행정규칙․처분․확약․행정지도 기타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포함하며 명시적․묵시적(위법상태의 장시간 묵인․방치 등)이든 불문한다. 따라서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도 취소가 제한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답 ②



5. 식품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고는 허가신청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② 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신고의 수리는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볼 수 있다.

④ 신고수리에 있어서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규정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④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수리처분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①②③ 식품위생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가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것을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완화된 허가이므로 허가신청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수리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며,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6.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부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담만을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③ 부담은 이른바 해제부관의 하나이다.

④ 부담이 무효이면 당해 행정행위도 당연 무효가 된다.


〈해설〉① 사후부관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부담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관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허용된다. ② 부담은 독자성이 있으므로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해제부관은 철회권의 유보, 해제기한, 해제조건과 같은 소멸성이 있는 부관이다. 부담은 반대급부획득수단으로서의 부관이다. ④ 부관이 무효이면 부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관이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일때에는 행정행위까지 무효가 된다.

정답 ①


7.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할 때 과태료 처벌권에 대한 시효기간은 5년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을 입법재량으로 보았다.

③ 통고처분절차는 행정형벌의 특수한 과벌절차이다.

④ 판례에 의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0. 8. 24. 자 2000마1350).

정답 ①


8. 구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의 규정상 불법비디오물 수거 폐기의 법적 성격은?

① 행정상 즉시강제            ② 행정상 강제집행

③ 하명                       ④ 행정지도


〈해설〉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적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의무불이행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므로 설문은 즉시강제의 예에 해당한다.

정답 ①


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객관적 소송의 일종이다.

② 법령상 일정기간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부작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해설〉④ 행정심판을 경우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주관적 소송의 일종이다. ② 부작위를 거부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간주거부처분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③ 부작위와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④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A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가?(사업시행자는 B광역시로 전제한다.)

① B광역시와 토지수용위원회          ② B광역시

③ B광역시장과 토지수용위원회         ④ B광역시장


〈해설〉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 원고가 토지소유자 A이면 피고는 기업자(사업시행자) B광역시가 된다.

정답 ②


11. 다음의 기술 중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

① 행정조직에도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특별권력관계에도 원칙적으로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③ 법률의 합헌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합헌적 법률의 우위를 보장한다.

④ 법치주의가 관철됨에 따라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


〈해설〉④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의회입법이 원칙이지만, 행정의 전문화․다양화 등으로 행정입법이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측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① 실질적 법치주의는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수명자도 구속하는 양면적․쌍면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를 부정하므로 특별권력관계내부에도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본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까지 정당한 법이어야 하므로 합헌적 법률우위를 인정하며, 이를 담보하는 수단으로 위헌법률심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답 ④



12.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심판청구가 이유있으나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 할 때에 행한다.

② 취소심판과는 달리 의무이행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담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②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이 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된다.                                  

정답 ②


13.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①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불이익처분.....


〈해설〉①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서 처분기준 설정․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2항에서는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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