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경매 매수신청 실무교육 20일부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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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것” |
그동안 변호사와 법무사에 국한된 경공매 입찰업무가 지난 1월 말부터 공인중개사로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경·공매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개단체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공매 교육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15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준현)에 따르면 대법원으로부터 경매 매수신청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 20일부터 서울 역삼동 중앙회 교육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수신청 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교육비 12만원을 내고 주간은 4일 동안
33시간, 야간은 하루 4시간씩 8일 동안 33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공제조합에 개인
1억원(연간 보험금 50만원), 법인 2억원(연간 보험금 100만원)의 보험에 가입한 뒤 중개사무소 소재 관할 법원 총무과에 경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경매는 채무자가 약속된 채무를 어겼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며, 공매는 세금체납자나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물건을 공개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매매하는 것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학환 박사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경매 매수신청 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거래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겪고있는 중개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가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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